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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 치과위생사만으론 안돼" 치협 치의 의무 배치 우선 촉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치과위생사를 구강보건 전담공무원으로 의무배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치협이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의무배치 구강보건 전담공무원 인력기준에 치과의사를 포함시키고 구강보건 전담공무원의 업무범위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2월 22일 대표발의 한 것으로 ▲보건지소 등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지역 내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해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구강보건 전담공무원을 지정 배치하고 ▲구강보건 전담공무원을 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선정기준, 구강보건 전담공무원의 지정방법 및 업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아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만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수행케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과 지역보건법의 체재에 맞지 않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구강보건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면 치과의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치협은 이 같이 구강보건 전담공무원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경우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치과위생사의 행위를 이중으로 규정하는 등 기존 법 취지에 맞지 않아 업무범위를 따로 규정하는 안은 법안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