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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경과조치 시행 임박설 ‘솔솔’...치협 "절대안돼" 강력 반발

복지부, 기존수련자 경과조치 부여 의지 확고, 최 협회장 “헌재결정 후 제도개선 논의”

새해 들어 잠시 휴식기를 취하고 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치과계 일각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조만간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를 전격적으로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아직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들의 한시적인 자격문제 해결의 급박함을 함께 언급해 경과조치 시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이면 교수들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기한이 끝나는 만큼, 이 안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2012년 내놨던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전문의제도 전면개방안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혀,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시행할 경우 적용대상의 범위를 축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경우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수들과 기존수련자에 한해서만 경과조치가 시행될 수도 있다.   


치협은 이와 관련 정부가 교수들의 한시적인 전속지도전문의 자격부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는 반대하지 않으나, 기존수련자에게까지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정부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의지에 대해 올해 초 헌재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법 77조3항(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은 해당하는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의 위헌성 여부를 확인한 후 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생각보다 빨리 전속지도전문의 뿐 아니라 기존수련자에게까지 경과조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의 정책방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관계자는 “이미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확실하다”며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는 복지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먹기 따라 단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존수련자단체 입장 완고

이 와중 소수의 일부 전문과목 기존수련자단체 측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등 복지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2014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며, 복지부의 독단적인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앞서 최남섭 협회장은 복지부에 독단적으로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치과의사들의 결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항의한 바 있으며, 전문의제도 문제의 향배를 결정할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자고 강조해 왔다. 


최남섭 협회장은 “29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협회는 대의원총회 결의한 소수정예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문의제도 문제는 치과계 전체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한 논의절차를 더 거쳐 해결될 문제이지, 어떤 소수의견에 따라 진행될 사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