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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화마’안전지대 아니다

전기합선·내부 기공소 알코올램프 등 원인, ‘일상 안전 매뉴얼’ 준수 위험요소 주의를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발생 가능한 화재 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과에 불이 나면 일상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자주 발생한 치과 화재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각종 의료기기 관련 전기합선이나 내부 기공소의 알코올램프, 토치 등에서 ‘화마’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치과의사 A 원장은 개원 3년 차에 치과 내부 엑스레이실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 파노라마 및 일반 엑스레이 기계, 자동현상기 등이 모두 불타버리는 낭패를 경험했다.


해당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사용자인 원장 측의 과실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가 자동현상기 내부의 전선 단락에 의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 공동건물, 다른 상가 피해까지 ‘멍에’

지방 대도시 B치과에서는 치아 본을 뜨는 작업을 하던 중 불이 옮겨 붙으면서 작업 중이던 간호조무사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방 소재 C치과의 경우는 새벽에 전기 합선으로 인한 불이 나면서 400㎡ 규모의 치과 공간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지역 D 치과에서 건물 주차장에서 쌓아 놓은 건축폐자재와 에어컨 실외기 인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관계자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규모가 큰 치과대학병원이라도 화재 위험에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안홍준  의원실이 전국 3개 치과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들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구비된 시설이나 시스템들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재 시 병상 입원 환자나 휠체어 환자가 계단이 아닌 경사로로 비상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인 ‘회랑’을 3개 치과대학병원 모두 설치하지 않았고, 2개 치과대학병원은 수술실 내 바닥으로부터 1m이상 기준으로 설치돼야 하는 콘센트 위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에 스프링클러나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 건물 공법·위험 요소도 ‘사전 체크’

소방방재 전문가들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지침보다는 전기 콘센트를 잘 단속하고 인화물질을 관리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생활태도를 강조하는 ‘일상 안전 매뉴얼’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구성원들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화재 사례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이다.

우선 전기는 화재와 직결되는 만큼 퇴근 시 전원 스위치를 꺼야 하는 라인과 끄지 않는 라인을 구분해 배선 등을 관리하고 이를 매일 점검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 알코올이나 레진액 등 인화물질에 대해서도 출·퇴근 전·후로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지 각별히 주의 및 관리해야 한다.


특히 메디컬 빌딩이나 상가 등 공동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 치과 뿐 아니라 이웃 상가의 피해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특약으로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치과 이전이나 개원 시에는 해당 건물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 외벽 콘크리트 위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간단한 공법이지만 불이 잘 붙고 유독한 연기를 뿜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