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 조회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료인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응급환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경우 심평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의료인이 병력 및 투약이력을 조회하려는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에게 응급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을 통보한 심평원은 그 사실을 해당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김춘진 위원장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문진을 통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확인이 어려워 의료인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해당 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