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의료시장의 성장으로 중국 현지에서 단기 의료행위를 하는 한국 의료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의 합법적 활동을 위해서는 단기취업비자인 Z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권고가 나왔다.
진흥원은 최근 중국 현지에서 한국 의료인의 단기 의료행위가 불법 취업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중국내 외국인 단기취업과 관련한 비자 발급 절차를 소개했다.
이는 중국 공안기관이 올해 1월 1일부터 홍콩과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를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방문 목적에 맞는 수속을 밟지 않고 자국에 들어와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뜻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입국 단기취업 임무완수에 관한 처리절차’에 따르면 중국내 단기취업 제한 기간은 90일 이내로, 의료인은 중국내 파트너와 함께 기술이나 과학연구, 관리, 지도 등의 업무를 방문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돼 Z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국내 파트너는 외국 의료인 초청을 위해 중국내 파트너와 외국 의료인 간의 상호 협력 협의서, 외국 의료인의 자격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에 접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 해당 외국 의료인은 중국 재외공관에 허가 증명서, 초청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Z비자를 받아야 한다.
중국 내에서 무보수로 근무 하는 자원봉사자나 해외의 다른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단발성 비자인 F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