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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료민영화 금지 추진?

서비스산업법안서 민영화 금지 규정 넣기로

지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에 여당이 의료민영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넣되 연구·개발 등 의료 산업 활성화 부분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법안에 야당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는 금지한다는 규정을 넣는 대신 민영화와 상관없는 연구·개발 등 의료 산업 활성화 부분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교섭단체 수석부대표 간 의견을 조율하는 와중에 검토된 의견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에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한편 서비스발전법안은 기재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선진화위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 ▲서비스산업 인력의 양성, 수요·공급 등 인력정책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 및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서비스발전법이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과 의료기관의 호텔업을 허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및 원격의료 허용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간 시각 차이로 인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