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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특별 점검 무료체험방 등 2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310개소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물 302건에 대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무료 체험방 형태의 구매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례가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매체별 집중 단속을 위한 것이다.


주요 적발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13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등이다.


식약처는 “판매 및 구입 과정에서 거짓·과대광고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고,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