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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근로계약서’ 꼼꼼히 검토

치협 고충위, 판례 분석 등 최종 보완후 공개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가 최근 회원들의 민원이 늘고 있는 근로계약서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고충위는 지난 3월 27일 노상엽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압구정 모처에서 ‘2014 회계연도 제4회 회의’를 갖고 고충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의 수정본을 각 위원들이 검토하며, 시사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충위에서는 해당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완한 후 치협 청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의에서는 치협 홈페이지 개원 119 고충위 안내 헤드라인을 ‘회원님들의 각종 고충 사안,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함께 합니다’로 정하는 한편 주요 고충처리에 대한 최신 결과를 각 위원들이 최종 검수 후 업데이트 해 이르면 4월 중순 경 게재키로 했다.


아울러 주요 치과 판례 분석 자료를 활용, 고충위 전문성 강화에도 주력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