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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한의계 팽팽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줄다리기가 끝이 없다. 결국 공은 정부의 결단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주최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한의학적 진단과 진료영역에서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한의계의 주장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부재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공청회에 나온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한의사가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CT나 MRI와 같이 판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장비가 아니라 엑스레이와 초음파, 혈액분석기 같은 일반의들이 사용하는 진단기기”라며 “2013년 헌재가 시대흐름에 맞춰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이에 맞춰 법과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12월 헌재 결정에서는 한의사의 안과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김준성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한방의료에서 필요한 진단기기는 한방원리에 맞게 개발해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현대의료기기의 범위와 기준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이 완료단계에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