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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안 보면 개원가 고민이 보인다

치의 인력 해결·보험제도 개선·생협법 개정 촉구 등 63개 안건 ‘봇물’


올해 제6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의료 인력 운영과 보험제도의 개선, 회원관리 방안 등 회원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건의안들도 일반의안으로 다뤄졌다.

우선 치과의사 과다 배출과 관련한 ‘치과의사 적정 인력수급 조절’에 대한 촉구안이 제기돼 이 문제 해결을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이는 치과의사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개원가 일선 현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 의기법 시행령에 따른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제한 및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인한 치과진료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의안도 나와 집행부에 위임됐다.

대의원들은 유휴 인력의 활용방안, 아르바이트 장려, KDA 덴탈잡의 지속적인 관리, 홍보 등으로 보조인력 수급에 더 큰 힘을 쏟아 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의원들은 향후 보험제도 운영과 관련 레진급여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2018년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을 급여화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정부는 소아환자의 예방치료라는 근거로 레진 급여화 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미 아말감이라는 내구성 좋은 재료가 있는데다 차라리 예방적 효과가 검증된 학교 불소화 사업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관행수가에 준하는 급여수준을 원하지만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오노머가 보험시행 당시 너무 낮은 수가로 책정돼 레진 수가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정부, 치과계 모두에 효율적이지 않다며 정부에 관련 정책의 시정을 요구했다.


# “노인무료의치사업 중단 없도록”

또 금융위원회가 실손 보험의 심사평가원 심사와 의료기관의 보험금 직접 청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업무 과중은 물론 민간보험사에 의료기관이 종속될 우려가 있고 의료영리화 최종 단계인 민간보험에 의한 공공의료체계의 장악으로 가는 첫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들은 국가지원 노인무료의치사업이 축소 및 중단되지 않도록 치협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도 건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완전틀니와 보험틀니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로 그동안 국가지원으로 진행돼 오던 무료틀니 사업을 내년 7월 1일부로 중단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또 현재까지는 틀니 제작 후 5년까지 사후관리기간을 둬 틀니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이 됐지만 사후관리지원도 전면 중단된다.


노인무료의치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이와 관련 대의원들은 국가지원 노인무료의치사업이 축소 및 중단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치협에 주문했다.

이 밖에 스케일링 급여화 이후 유행처럼 개설되고 있는 ‘치과대학병원 스케일링센터’에 대한 방안도 일반의안으로 상정돼 치협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치협의 법률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안건도 많았다.

법률적인 문제 발생 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변호사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안건도 건의사항으로 위임됐다.

또 한의과와 정형외과 등이 치과 진료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안건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총리령) 제5호 제2항3호를 삭제하고 치과의사가 요양병원 병원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안건도 촉구안으로 위임됐다. 


# 배상책임보험 할인율 높여달라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도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장기 가입자 또는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달라는 안건이 촉구됐으며,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불법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 요청하는 안건이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의료기관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단체협약을 맺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법 제27조 3항에 ‘기업이나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삽입해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해 달라는 대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강충규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면허세와 관련 “그 동안 내지 않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고려할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가능하면 경감해서 낼 수 있는 방안, 새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방사선 진단 급여비용을 높이는 자료로 건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불법의료기관 척결 공동기구 구성 촉구

강충규 이사는 검사제도에 대해서도 “최근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와 업무협의를 갖고 검사비용의 과다, 검사의 복잡성과 장비 해체 시 고장 등 문제점, 불합격 시 곧바로 진료 차질 등의 문제점을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무장치과나 생협치과로 대표되는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한 범의료 공동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안이 있었으며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촉구의 건 ▲신규 면허취득자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일괄통보 받을 수 있는 방안 고려의 건 ▲치협 집행부 공약 및 진행상황 보고의 건 ▲치과의원 및 병원의 카드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개선의 건 ▲금연치료 관련 환자교육 자료 제작 배포에 관한 건 ▲BRONJ의 위험성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공동대처 및 대국민 홍보 촉구의 건 ▲진료기록부 법정보관기관 10년이 넘은 자료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강구의 건 등이 집행부에 일괄 위임됐다.


아울러 공직지부는 오는 2016년 6월 22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치과연구학회(IADR)의 성공 개최를 위한 치과계의 협조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요청해 현장에서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한편, 내년 ‘제6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빛고을 광주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 광주지부가 상정한 총회 유치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지난 1987년 제36차 총회 이후 무려 30여년 만에 광주에서 치협 대의원총회가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