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분야가 산업과 연계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을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할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정부나 여당의 그릇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최근 본지를 중심으로 국회 보건의료계전문지 협의회가 결성된 가운데 지난 4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의료의 경우 일반 공공재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산업 활성화로 지칭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의 생각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법인약국,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정책이고,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의 근간인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의료인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이익은 특정기업, 특정병원, 특정진료과목이 취하고, 부담과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의료 영리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합의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건,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 처리에 공감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할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민간의료보험 적절한 규제와 통제 필요
아울러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국회에서는 민생, 복지, 의료 향상을 위한 법과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 생태계의 균형발전, 일차의료기관의 정상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국가가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과 관련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지급을 요구해도 각종 이유를 들어 지급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보험사는 공포, 불안은 조장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에는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어, 결국 추가적인 국민 의료비만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적절한 규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과 ‘복지’를 함께 담당하는 현 구조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의견과 관련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별도의 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서 “‘복수 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보건부-복지부’ 분리는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에서는 보건부-복지부 분리, 또는 ‘복수 차관제’ 도입과 같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규제 기요틴, 불법 리베이트 근절 방안, 건보공단와 심평원과 관계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