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에 경고그림 및 문구 삽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변이 없는 한 국회 최종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5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빠르면 내년 11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지적하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다만, 담뱃갑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류근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 경고그림은 가격 인상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으로 인정 받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및 문구 삽입은 전 세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금연정책의 하나로, 현재 55개국 이상이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 또는 도입 추진 중이다.
한편 이 같은 골자의 개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된 바 있지만 매번 담배 제조사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계속 미뤄져 왔다. 지난 3월에도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