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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 입법 추진

이정현 의원 발의

국회에서 민간 의료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교육연구·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골자를 담고 있다.

아울러 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 공공의사 인력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인력을 선발하고 학생들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비를 무상지원 한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이 설립되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어촌과 낙도 등 의료 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인력을 양성해 공공 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