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료기록 등을 예외적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을 추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벌률안을 지난 5월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 및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중재원은 의료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조사가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등 관련 법 조항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신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법과 의료법 상의 충돌을 해소하고 의료사고 조사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의료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