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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원의는 죽으란 말인가?".. 헌재 위헌 결정에 개원가 ‘탄식’

과도한 광고로 혼란올까 가장 우려



“이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겠네요.”, “전문의들의 과도한 의료광고가 제일 우려됩니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가 뭔지, 공익이 뭔지 모르는 판결입니다.”

지난 5월 28일 헌재가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비수련 일반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즉각 탄식이 터져 나왔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의료전달체계의 공익적 요소가 있음에도 사적 이익추구가 우선한다고 본 헌재의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제 전문의들이 자신의 전문과목을 마음 놓고 표방할 수 있게 됐다. 전문의들의 과도한 광고로 극심한 혼란이 올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개원의는 “헌재의 판결로 복지부가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법을 단독 입법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치과도 의과와 마찬가지로 모두 전문의를 달아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지속적으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을 요구해 왔던 기존수련자들이나 전문의 당사자들은 “나올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들이다.


한 기존수련자는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과 상관없이 전문의제도 자체의 경과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동안 치과계가 관련 헌소의 결과가 나온 후 전문의제도 개선 논의를 하자고 했던 만큼, 지금부터는 경과조치 시행 문제를 다시 논의할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구강외과 전문의는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 다른 과와 형평성 등을 따졌을 때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개원가에 나와 보니 전문과목만 자유롭게 표방한다고 경영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전문과목을 표방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 더 큰 혼란이 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