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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 전공의 출산 휴가 120일

복지부, 전공의·수련치과병원 관리 지침 발표

내년부터는 수련을 받고 있는 여성 전공의가 쌍둥이를 임신해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30일 더 부여해 총 120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치협은 이 같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 지침을 담은 ‘2016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 지침 설명회’를 지난 3일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에서 개최했다.

개정되는 전공의 관리 지침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간의 출산 휴가를 부여토록 했다. 이 경우 90일을 초과해 산전·후 휴가를 사용했을 때는 해당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30일의 추가 수련이 더 필요하다.

또 전속지도전문의의 결원기간에 따른 해당 전속지도전문의 인정 여부와 관련, 동일과목 전속지도전문의 2인 이상이 해외연수 기간이었을 경우, 1인당 연 3개월 이상의 결원기간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2인 이상의 중복 결원기간이 연 3개월 미만일 때에는 1인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차등 점수제가 올해에도 적용된다.

점수대별로 ▲90점 이상 기관은 3년 현장실태조사 면제 ▲90점 미만에서 80점 이상 기관은 2년 면제 ▲80점 미만 기관은 면제 없이 해마다 현장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신청 기관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 지정취소 또는 철회됐다가 재지정 된 기관의 경우는 점수와 상관없이 3년간 매년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서류심사는 현장실태조사점수와 별개로 모든 기관이 매년 받아야 한다.

2016년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는 오는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의 배정원칙은 지난해와 같이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치과보존과의 경우 ‘X=N-1(X: 전공의 배정 숫자, N: 전속지도전문의 숫자)’ ▲소아치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의 경우 ‘X=N’이다.

과별 최대 배정인원은 구강악안면외과 6명, 치과보철과 6명, 치과교정과 5명, 치주과 4명, 치과보존과 6명, 소아치과 5명이며, 나머지 과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 중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과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전속지도전문의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