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을 방문한 입국자에게 신고를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을 방문한 입국자에게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에 입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 등을 여행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등에게 입국자의 과거 일정기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