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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전치부 브릿지 지대치의 파절

지피지기 치과분쟁<11>

사건개요
브릿지 파절로 내원하여 다시 제작한 브릿지의 지대치가 파절되었다.

치료과정
환자(남/58세)는 기존 브릿지의 파절을 주소로 A치과에 내원하여 파노라마를 촬영하고, #13-#23 브릿지 수복 계획하에 임시보철물에 대한 인상을 채득하였다. 상악은 좌측 구치부가 상실되고, 하악은 우측 구치부가 상실되어 구치부 저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기존 보철물을 제거하고 임시보철물을 부착하였으며, #12 치아 근관치료 진행 후 #13-#23 보철물을 위한 인상을 채득하였다. 임시 장착 후 #13 치아 통증 시림을 호소하여 근관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하여 보철물을 영구 장착하였다. 8, 9개월이 지난 후 #23 치아 부위 통증을 주소로 B치과에 내원하여 항생제 및 소염제를 처방 받았으며, 보철물 확인을 위하여 기존 치과의 진료를 권유받아 다시 A치과에 내원하여 #12, #23의 파절을 확인하였다.

분쟁쟁점
환자
좌측 상악의 기존 브릿지가 파절되어 A치과를 내원하여 브릿지 장착 치료를 받았으나, #23 치아가 파절되어 보철물 수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앞니가 두 대였는데 한 대는 치아가 상했다고 뽑아버리고 한 대도 가늘게 갈아서 한 탓이라고 생각된다. 치아를 갈기 전 처음부터 치아가 부러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A치과
치아 한 대를 뽑았다 하나 발치한 것이 없으며, 보철물 제작 전 구치부를 수복하여 구치부 교합을 회복하지 않으면 전치부가 반드시 파절될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런 경우에는 파절되더라도 재보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환자가 당장 앞니 치료를 원하여 치료를 진행하였다.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치아상태 고려 시 보철치료계획 및 사전 설명의 적절성
기존의 6본 브릿지가 파절된 상태에서는 구치부의 보철이나 임플란트 수복없이 전치부의 새로운 6본 브릿지 치료는 위험성이 있다고 통상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치료계획 설명시 구치부의 수복에 관하여 먼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와 A치과의 주장이 서로 다르지만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면, A치과는 환자에게 구치부 수복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추후 구치부 치료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환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시술 여부를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A치과에서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정식 보철치료의 적절성
초진 시에 #13 치아, #23 치아는 원래 보철물 제작시 삭제가 되어 있어 #12 치아, #13 치아의 변연부만 정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도한 삭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수 차례의 임시보철물의 파절이 있었다고 하나 전치부만 교합이 되는 상황에서는 임시보철물 장착 후 파절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임시보철물은 최종보철물 제작까지 단기간 사용이 목적이며, 레진 임시보철물 이외의 특별한 다른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3-#23 영구보철물 최종 접착 전 시린 치아가 있으면 관찰기간을 연장하여 예후를 더 평가하거나 신경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나 환자가 신경치료를 거부하였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치아 시린감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영구보철물을 장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A치과에서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일반적으로 단단한 음식의 저작은 구치부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상악 좌측 구치부의 결손, 하악 우측 구치부 결손으로 인하여 전치부 치아만으로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가운 음식을 먹기 어려운 경우에 신경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과정으로 의료행위의 과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의 양측 구치부 결손이 있는 경우, 구치부 수복 없이 전치부만을 수복한 경우 파절 가능성이 높아서 환자에게 발생한 치아 파절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A 치과에서 환자에게 1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함.

 TIP
1. 구치부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전치부 수복은 파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환자가 심미적, 경제적 이유로 전치부 수복만 진행하기로 했다면 임시의치 등을 이용하여 구치부의 지지를 회복한 후 전치부 보철을 진행했더라면 치아파절을 동반한 보철물 탈락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2. 수차례의 임시보철물 파절이나 보철물의 영구접착 전 시린 증상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하는 치료 방향대로 진료한 점이 아쉽다.

장영일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배아란 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