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위원회)가 기자재 관련 회원 민원 및 사업 현안을 중간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김종훈 부회장과 강충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회원 민원 검토의 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면허세 부과 대응의 건 등의 안건을 토의하는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 개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A/S ▲검사·측정기관 행정처분 현황 ▲WeDEX 2015 행사 개최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모 회원이 제기한 치과 재료 독성 규명 및 문제 해결 요청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논의 결과 위원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유통 및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해당 재료에 대한 유사사례 및 독성여부 확인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부작용(유해사례) 보고’ 절차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해당 회원이 식약처에 보고서를 제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및 처리절차 등을 안내키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면허세 부과와 관련 변호사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현황과 문제점 등을 토론했다.
김종훈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안에 나타난 것처럼 재료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의미 있는 회의로 진행돼 우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충규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우리 회원이 제기한 재료 관련 민원을 검토하는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제도를 비롯한 총회 수임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각 위원들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