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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경과조치 논의 ‘막 올랐다’

치협·복지부 총 28명 특위 구성·운영, 제도개선 세부사항 마련…4월초 입법예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운영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전문의제도 개선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이를 3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회의를 이달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분과별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3일 치협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3월 한달 간 몇 차례 회의를 더 개최해 최종 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는 빠르면 3월 마지막 주, 늦어도 4월 초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구성한 특위는 양성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해 치협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 위원은 각 직역 대표자와 정부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으며 연령별로도 안배 해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회의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및 외국수련자,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1분과 ▲전문과목 신설(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의학과 등) 및 진료영역 구분,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2분과 ▲전문의자격 갱신제, 수련기간 자율제, 인턴제 폐지, 모자수련치과병원제 등 전문의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안을 논의할 3분과 등 총 3개 분과로 영역을 나눠 각각의 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하는 회의를 통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월 진행되는 특위 회의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전문과목 신설 및 진료영역 구분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에서도 치과계가 신설 전문과목의 종류와 수, 구체적 수련과정계획을 어떻게 내놓을지 귀추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측은 “치과 환경변화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와 치과전문의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운영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금년 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30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외국수련자·기수련자·미수련자·학생에게까지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협회 상정의안이 최종 의결됐다.

정부와의 논의과정을 총괄하는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최대한 모든 직역에 공평한 기회를 주며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