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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명칭 의협만의 전유물 아니다

명백한 잘못으로 즉시 시정 요구
치협-한의협 공동 발표문




치협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 이하 한의협)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의료계라는 명칭은 명백한 잘못으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의협은 자신들의 직능에 대한 주장을 할 때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의료계란 양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모두 포함할 때 사용해야 하는 용어로서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 발표문의 골자다.

 

지난 26일자 공동입장 발표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법 제21항에서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료계라는 단어는 모든 의료인을 포함하는 표현이지 결코 특정 직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발표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료계라는 통칭을 자신들만이 사용하고 자신들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극소수 친양방 언론계에서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발표문에서는 최근 몇몇 친양방 전문지에서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이 낸 공동성명을 일부 의료계의 성명이라고 지칭한 반면 의협 성명은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지칭한 것이 그 예라고 덧붙였다.

 

# 치협-한의협  의협 대표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아라

아울러 발표문에서는 의사라는 명칭도 의협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강조하는 한편 의협이 대표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의사라는 명칭 또한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라는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양의사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양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로서 결코 의협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이 의료계의 전부 혹은 대표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양방 독점의 보건의료체계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모든 직능 의료인들의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그 시작은 올바른 용어의 사용부터다. 용어 사용은 비단 한의계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과 의료계에 상식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표문에서는 이에 치협과 한의협은 의료계 = 양방의료계인 것처럼 잘못 표현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향후 의료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각별히 신중을 기해 국민과 언론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의협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