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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직원 보상급여 진료기록 열람 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질병과 장애 등 보상급여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과 교부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에 따라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직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어 입증서류를 완비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지급심사와 관련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협조 하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