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746명의 새내기 치의 가운데 일부는 봉직의(페이닥터)로 개원가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들이 봉직의 자리를 구하기 위해 한참 개원가의 문을 두드리는 시즌이 찾아온 가운데 봉직의와 원장 간 분쟁 예방법을 미리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개원가에서 원장과 봉직의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쟁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상호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개 학교 선배 치과에서 봉직의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맺음으로써 각종 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곧 치과대학을 졸업하는 한 새내기 치의는 “보통 동아리 선배 등 지인을 통해 봉직의 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다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근로계약 시 핵심 사항 총 정리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시 상호 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지 않을 경우 봉직의와 원장 간 분쟁 발생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치협은 지난 2015년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이 체크리스트 제정은 최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치과 종사자들의 근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체크리스트에서는 ▲계약기간 ▲급여 및 상여 ▲퇴직금 ▲복리후생 ▲근무시간 ▲휴일 및 휴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책임 ▲퇴직 절차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등 19개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문제 될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는 백서(2011)를 통해 봉직의의 숙련도, 급여수준 및 치료 수준에 따라 배상책임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환자 AS 책임 문제나 비율에 관해 약정해두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이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된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주체는 치과병·의원이 아닌 치과의사 개인이므로 봉직의도 매년 가입을 해야 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체크리스트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치과의사 전용(Dentists Only) → 개원119(고충위) → 자료실 → 기타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치과의사 회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