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도를 넘은 현직임원의 선거개입!! 선관위는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 김영삼 공보이사 경고 이후에도 현직임원들의 선거개입 끊이질 않아 - 최치원 총무이사에 이어 이석곤 법제이사 해당 동문들에게 특정후보 지지문자 불법송신 - 회무열람규정에 어긋난 중요자료 입수 경위 밝혀져야 - 현직임원이나 직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 증폭 내부의 분열로 스스로 침몰한 현직 집행부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들어나 공명정대하게 치뤄져야 할 선거가 혼탁하게 더렵혀지고 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는 지난 6월22일 김영삼 치협 공보이사가 최근 ‘7·12 협회장 보궐선거 불출마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에 대해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 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는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치협 이사가 특정후보를 비난하며 선거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협회 등기이사로 등재된 최치원이사와 이석곤 법제이사는 자신들의 대학동문들에게 보내는 문자 메세지를 통해 3번 박태근후보를 비방하고 1번 후보를 지지하는 불
<보도자료>
<보도자료>
<긴급호소문> “ 회원여러분! 다함께 7월 13일 비급여 진료비용 심평원 제출을 거부합시다.” - 심평원측 제출기한 넘길시 과태료 처분 내린다는 기존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 18,000개 신고의무기관 중 50%만 참여 거부하면, 전면무효화 이끌어 낼 수 있다. 회원여러분!! 일주일전 우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공개에 관한 확대를 정한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출을 거부하고, 향후에 이에 대한 전면 무효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개정 전 의료법을 통해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원내 게시를 통해 고지 와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의료소비자에게 공개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 이라는 법의 근본취지를 뛰어 넘어 진료권을 침해하고, 치과생태계를 파괴하는 영향을 줄게 불 보듯 뻔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그 폐해를 겪고 난 다음 목소리를 내어본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 다를 바 없습니다. 법 시행 자체를 막아 내야합니다. 서울지부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소송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보도자료> 우리는 boss가 아닌 leader를 뽑아야 합니다. - 최치원 전 총무이사. 자진 사퇴이후에도 이사직 유지한 채 선거 운동하는 불법 저질러 - 장영준 후보 정견토론회에서 최치원 총무이사등 인사개입에 관여했음을 인정 - 붕장어 사건 등 집행부의 분열과 갈등의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어 - 최치원 이사는 백의종군을 통해 집행부를 장악하려 하는가? 지난 5월 최치원 전 총무이사는 소위 “붕장어사건” 의 책임자로서 문제가 되고, 조사위원회 등이 꾸려지자 업무에서 배제되고도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총무이사직을 사퇴하였다. 이에 지난 5월 18일 정기이사회에서 자진 사퇴로 공석인 총무이사 자리를 김용식 치무이사로 보직 변경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등기소 열람을 통해, 최치원 이사가 아직도 등기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장영준 후보는 정견발표회 자리를 통해 이상훈 집행부가 탄생할 때, 최치원 총무이사를 포함해 집행부 임원 인사에 관여했음을 인정한바 있다, 최치원 이사는 지난 선거 때 장영준 후보의 선출직 부회장 후보로 함께 출마를 했으며, 총무이사직을 사퇴한 이후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다시 장영
<보도자료>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호1번 장영준 선거캠프의 무지를 개탄한다 1번 장영준 후보는 지난 6월 25일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명단을 전 치과계 언론사에 배포한 것을 두고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그이유로 “선대위가 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규정 제33조 2항에 의거해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게 그 근거이다. 우리는 이번선거에 임하며 협회장의 사퇴로 인해 치루어지는 보궐선거인만큼 치과계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원로분들의 지혜와 경험은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될수 있다고 판단 일일이 직접 전화연락을 통해서 그분들의 뜻과 염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의 마음을 담아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이름에 담아 언론에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선거관리규정 제33조(정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개정 2016.10.18.) 3.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