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국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해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최근 발간했다. 이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돼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총 432쪽 분량의 본권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돼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도 제작했다. 또한 자료의 전자파일(PDF)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와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자료에 수록된 복지서비스를 취사선택해 자체 안내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은 자유롭게 원고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자료(데이지 파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치과 직원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환자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의 한 치과에서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치과 원장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오전 진료 끝났다는 말을 듣자 “그럼 지금 안 돼요?”라고 물은 후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A씨는 같은 달 11일 수원지방검찰청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의 턱과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을 앓아 판단력이 떨어지고,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부터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당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것”, “10대 하나님이 제 몸속에 들어와 경찰
치과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8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최근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80대 환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치과에서 진료를 받던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고맙다며 갑작스레 2회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안감은 물론, 성적 모멸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성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 조사 등을 포함해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성추행 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을 모두 살핀 결과 성적인 동기가 내포된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경찰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최종 징역형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이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근무 환경 제고에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지난 4월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사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일부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의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 공무원들은 6급에서 4급까지 분포돼 있지만 같은 시간과 업무를 수행함에도 4급 보건소장을 제외한 5, 6급 채용 의료 공무원들은 급여에 있어 직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윤 의원은 서울시 내 보건소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채용할 때 같은 업무에서는 직급에 차별 없이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는 치과의사들의 처우 개선은 치과계 내부에서도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수가 18.5%가량 줄어들었으며 보건소와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10년 새 729명에서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5%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파킨슨병, 치매 환자의 치과치료 시에는 전신질환, 환자의 신체 능력, 거주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일상에서의 섭식에 중점을 둔 예방관리 차원의 치료가 주효하다는 조언이다. 대한통합치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파킨슨병과 치매 환자의 치과치료 시 고려사항(저 이경진)’에서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파킨슨병 및 치매 환자 치과진료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대표적인 증상은 도파민 분비 저하로 인한 운동기능의 장애. 파킨슨성 떨림과 경직, 동작의 느려짐, 자세의 불안정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 안면부에 나타나는 특징은 눈 깜박임이 줄고 근육이 경직된 채로 허공을 응시해 가면을 쓴 듯한 표정인 경우가 많다. 특히, 입이 약간 벌어진 상태로 침 분비 과다로 인한 침 흘림, 이로 인해 입술주변 피부발진 및 구각구순염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 침 흘리기로 인해 정작 저작이나 연하에 있어서는 타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 치료 시에는 환자 컨디션을 고려해 오전 시간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국내 치과 의료기기 관련 현황을 포괄한 연감을 최근 발간했다. 치산협은 우리나라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주요 통계를 분야별로 발췌해 엮은 ‘2023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이하 치산협 연감)을 발간해 전국 회원사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치산협 연감은 세계 치과 의료기기 시장의 연도별 규모·임플란트/디지털 치과의료기기/교정기의 세계 시장현황·산업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으며, 치과 의료기기의 품목별·등급별 분류와 국가별 동향(베트남, 벨라루스, 미국)의 내용과 국내 치과 의료 인력(의사, 기공사, 위생사)과 업체 현황을 포함, 치과 의료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구매 문의 02-754-5921.
박태근 협회장이 대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한 ‘민생 회무’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제33대 집행부의 2년차 회무를 맞은 시점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협회장은 지난 10일 오전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결과 및 향후 회무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협회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이 33대 집행부 첫 해의 회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니 올해에도 더 열심히 전진하고 노력하며, 더 나은 성과로 보답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전반적인 총회 의미를 평가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우선 “대의원들이 총회의 감사 개별보고서를 불허했다. 이로써 협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일반 의안으로 감사 업무 지침 제정의 안을 경북지부에서 제안했는데, 총회에서 제안을 준 만큼 잘 정리해 소모적인 논쟁이 다시는 없도록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관개정안 중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제하며 “직선제 준비위원장을 역임한 당사자로서
내원 후 돌아간 환자가 부정적 후기를 달았을 시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환자의 불만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주목된다. 악의적 후기의 경우에는 즉각 포털 사이트에 게시 중단 요청을 하는 것이 평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시술 또는 제품 광고보다 실제 내원 후기를 보고 병원을 찾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로 커뮤니티 이용자들 역시 치과 진료 후기를 공유하며 병원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처럼 진료 후기는 신환 모집과 병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CS 및 마케팅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환자가 내원 후 다소 부정적인 리뷰를 달아도 이를 즉각 반박하려 들거나 직접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리뷰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악성 리뷰에 골머리를 앓았다. 몇 년 동안 내원했던 60대 여성 환자가 직원의 말투가 불친절하다며 포털에 장문의 리뷰를 남긴 것. 게다가 엎친데 덮친격 최근 다녀간 신환 역시 치료 불만을 호소하며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고, 해당 내용이 지역 커뮤니티에
핸드피스를 손에 쥔 학생들이 치아 모형을 앞에 두고 책상에 앉았다. 이어 임플란트 드릴링 소리가 실습실을 가득 채운다. 이곳은 치대가 아닌 치위생과 학생 실습의 현장이다.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 특강에 임플란트 식립 실습이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임플란트 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학교 측은 해명했지만, 명백히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났을 뿐더러, 자칫 불법 위임진료 논란을 양산할 수 있는 과도한 교육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전남 지역 모 치위생학과에서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식립 실습을 실시했다. 기업 특강으로 마련된 이날 교육에서는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한 기초 강의와 장비·재료 사용법 등을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임플란트를 직접 식립하고, 커버 스크류,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학교 홍보 보도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며 치과계 안팎의 지탄을 받자, 학교 측은 현재 관련 보도와 영상을 모두 내린 상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플란트 실습은 단일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가령 모 임플란트 업체와 지자체의 협약으로 설립된 기관에서 시행하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7개 지역을 신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2개 시·도와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5개 시·군·구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참여기관은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로,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제공한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안’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재발의되자,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은 지난 8일 간호법 재발의 및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잇달아 ‘간호법안’ 또는 ‘간호사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3월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사법안’, 4월에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성명에서 14보의연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보의연은 “(간호법은)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