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온라인예술제 명칭 공모 대한치과의사협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치과인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회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내에 문화예술활동을 널리 알리는 (가칭)온라인예술제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과 동호회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음악, 사진, 회화 등 예술분야에 대한 회원들의 재능과 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 명칭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내 용 : (가칭)온라인예술제 사이트 명칭 공모 ▲ 기 간 : 2021년 4월 14일(수)~4월 30일(금) 오후 6시 ▲ 방 법 : 네이버 폼 (URL: http://naver.me/G4r2VTGb) ▲ 대 상 : 치과의사를 비롯한 치과계 종사자 ▲ 시 상 : 1) 당선작-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동일 명칭시 응모순으로 1인 선정함) 2) 응모자 중 2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1만원권 기프트콘 제공 ※ 문 의 : 대한치과의사협회 문화복지위원회 (Tel. 02-2024-9143)
사과나무의료재단(이사장 김혜성·이하 재단)의 경력 1년 미만 치과위생사 13인이 일학습병행제 과정을 수료했다. 재단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학습병행제 재직자과정 1기 종강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직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업 훈련을 실시·평가하고, 자격을 부여한다. 재단은 이번 과정을 통해 경력 1년 미만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현장훈련(OJT), 현장 외 훈련(OFF-JT) 과정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고숙련 의료서비스 전문가 13인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교육 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총 601시간이다. 재단은 외부 평가에 앞서 내부 평가를 거쳐 2021년 ‘사과나무의료재단_의료코디네이터_L3’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단 측은 우수한 인력양성과 고용안정을 높일 목적으로 현장에 교육시설을 갖춰 훈련을 진행했다. 또 기존 교육을 체계적으로 재설계하고 자격과정까지 연계해 학습근로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력 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다혜 원장(사과나무의료재단 교육원)은 “앞으로도 학습 근로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내실있는 훈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센터장 박상원) 김동근 학술연구 교수가 지난 4월 9일 한국광기술원 20주년 기념일 행사에서 2021년 광융합기술혁신 유공자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시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광융합 산업 성장과 기술 혁신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코자 마련됐다. 김동근 교수는 광주 최초 광산업체를 설립하고 광분배기, 광커넥트 등을 국내 최초 상품화했다. 또 지역산업선도 평가 총괄 단장 재임 시 지역 산업 현황을 잘 파악해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요구에 적절히 대응, 해소하는 지역 산업 분야 혁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 공적이 인정됐다. 아울러 지역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관리, 지역사업의 성과 제고, 지역 관리기관으로 정책성과 증대에 이바지했으며, 지역의 미래대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 지역산업·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백승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치과보존과)가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1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헌신한 유공자 37명에 대한 훈·포장 시상이 진행됐다. 치과계에서는 백승호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백 교수는 구강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로운 진료기술 도입, 장비개발 및 임상교육을 통해 근관치료의 수준을 높여 진료비를 절감하고 장애인 구강보건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 교수는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원장 등을 지냈다. 황조근정훈장은 신속하게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고 지역거점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코로나 극복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조치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교수가 받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치매, 정신질환 환자의 곁을 지키다가 장기·조직 기증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선 고(故) 김시균 동해 동인병원 과장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추서했다. 이 외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국민훈장 동백장), 박원명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의사가 치과의사의 편의를 위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치과에서 의과로 보낸 진료의뢰서가 ‘불청객’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의과에서는 요청대로 회신했다가 발생 가능한 부작용의 책임 소재를 따지며 민감한 모습이고, 반면 치과에서는 의과 측이 지나치게 방어적인 자세를 보인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치과의사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보낸 진료의뢰서에 그들의 의도대로 써주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이들은 치과 진료의뢰서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식 매뉴얼까지 공유하고 있다.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한 나름의 방책인 셈이다. 본지가 확보한 해당 매뉴얼을 살펴보면 “치과 진료 가능 여부 판단은 전적으로 담당 치과의사의 소관”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치과 진료의뢰서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특히 “회신에 발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절대로 적어서는 안 된다”, “발치 시술에 걸림돌이 되는 내과적 문제가 없더라도 환자와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치과 시술을 위해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의사가 내려서는 안 된다”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강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 18일(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항목도 기존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강한 반대 입장을 정부 측에 계속 전달해 왔다. 정부와 의약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홍수연 부회장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하고 있다. 또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도 이에 반대하는 회원 1만460명의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제출키도 했다. 서울지부는 관련 제도의 적법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헌재 앞에서 제도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도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를 강행하는 모양새다. 이
치과 개원가에서 진료 전 환자 문진을 통해서만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있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항혈전제나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출혈, 골 괴사 등 여러 부작용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모처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진료에 앞서 문진에서도 특별한 문제를 알리지 않았던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에 보철까지 다 마치고 나서야 골다공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실토한 것이었다. A 원장은 “당장 치료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 전신 질환이나 투약 이력을 숨기는 환자가 있다”며 “환자를 보내고 나서도 혹시나 부작용이 발생할까봐 고민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는 기저질환이나 투약 이력을 문진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환자 개개인의 의사와 기억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약의 용량과 투약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또 이 같은 어려움은 메디컬 분야와 비교해 치과 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는 의사가 문제있는 약을 처방할 때 경고 메시지를 알려 약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시기를 앞둔 치과라면 반드시 미리 검사 일정을 챙겨 예측 가능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신고나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제로 이 같은 불행한 사례가 치과 개원가에서 꾸준히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A 치과에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고 할 말을 잃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날짜를 놓쳐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급여 환수 조치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과태료 200만원은 그렇다 치고 검사 기한 만료 시점부터 최근까지 수개월 간 누적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규모를 감안하면 A 치과로서는 최고 천만원대의 손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형편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현행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정기검사(3년) 및 최초 또는 이전설치 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규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 2021년 4월 19일 이후 세미나 일정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하 진흥원)이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최근 이전했다. 진흥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관련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서울관광플라자’1층으로 이전 개소했다고 밝혔다. 진흥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통역, 픽업·샌딩 서비스 연계 ▲불법 유치 행위·의료불편 신고 상담 등을 서울시, 서울관광재단과 상호 협력해 운영해왔다. 특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및 환자유치기관을 대상으로‘외국인환자 의료기관 격리지침’, ‘해외발 입국자 검역절차 안내’, ‘국민안심병원 관련 외국인환자 진료’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화이자는 100%, 아스트라제네카는 92.2%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1분기 접종 대상자 90만4627명을 접종군과 비접종군으로 나눠 확진자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백신 접종자는 4월 8일까지 1회 접종을 완료한 76만7253명(아스트라제네카 70만6635명, 화이자 6만618명), 미접종자는 13만7374명이었다. 접종자 중 확진자는 총 83명으로,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확진자가 79명,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확진자가 4명으로 각각 확인됐다. 백신 접종 후 14일의 경과 기간을 고려해 분석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확진된 사례는 40명이었고, 화이자 접종자의 경우 해당 기간 확진자는 없었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미접종자 13만7374명 중에서는 10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특히 백신 1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시점에 확인한 백신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92.2%, 화이자 백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