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손해사정사와 만나 과도한 환자 합의금 지급 현상에 우려를 제기하며 해법을 찾자는 뜻을 전했다. 치협은 지난 9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세종손해사정과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운 부회장과 박찬경 법제이사를 포함해 박경섭 세종손해사정 대표이사와 김현우 상무이사가 자리했다. 이날 치협은 세종손해사정 측에 실제 임상 문제와 다르게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업무 시 치과 원장이 환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험 업무 시 발생한 과도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는 손해배상금 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노동력상실률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손해율을 임상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이와 관련 세종손해사정 측은 합의금은 원장의 동의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중재원 사례 등을 참고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치협과 협력해 합의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운
지난해 우리나라 치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 규모가 1만5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 코로나19 시작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외국인 환자 증가세와 더불어 치과 환자 역시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187만9158명이었다. 코로나19 시작 직전인 2019년 59만833명에서 2023년 67만8799명으로 15%가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국인 환자 방문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피부과는 23만9060명으로 전체의 35.2%, 성형외과는 11만4074명으로 전체의 16.8%를 차지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를 합치면 전체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다. 치과의 경우 5년 간 5만1056명이 찾았다. 2019년 1만5398명으로 전체 환자의 2.6%를 차지했지만 본격적인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3976명, 2021년 5749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2022년에는 1만121명으로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1
지난 5년 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1조4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는 1조4403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율이 7.56%에 불과해 아직 1조3314억 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많은 불법 행위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237개의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8637억 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다. 이들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보면 2조1579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이중 7.4%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불법 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억 원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 간 3961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84%인 3327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경우는 지난 5년 간 3524명으로,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금도 44억 원 수준에 달했다. 의료기관 분류로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55곳, 271억5
발치 후 감염 발생 시 항생제 처방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염증으로 외과 수술까지 이어져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감염에 관한 적절한 관리 및 조치는 물론 사전에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발치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치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B씨를 상대로 발치 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 B씨의 구강 내 염증이 심화돼 대학병원에서 외과 수술까지 받았고, 이는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A치과는 발치 후 염증이 발생했을 때 항생제 투약 및 경과 관찰 등 초기에 대처했으나, 증상 악화 시점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권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소통 부족의 문제로 B씨가 5일 후에야 대학병원에 방문, 수술을 받아서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 측은 치과의원의 전원 조치가 신속히 이뤄졌다면 염증 악화를 다소 경감시킬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30%로 산정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해 사문화 비판이 제기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전송 대행 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기관 참여율이 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인 4235개소 중 단 289개소가 참여한 것이다. 이 가운데 치과의 경우 대상인 240개소 중 6.6%에 해당하는 16개소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경향은 타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정신병원의 경우,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참여율이 각각 100%, 40.4%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대상 의료기관 중 각각의 비중은 1.1%, 8.5%에 불과해, 제도의 연착륙을 견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병원 4.5% ▲요양병원 0.7% ▲한방 3.2%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사용 형태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체 EMR 사용 의료기관의 경우 참여율이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는 발치 사고. 이로 인해 치과 의료진 중 절반 이상이 한 번쯤은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대학교 치위생학과 연구진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390명의 치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치료 과정에서 삼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내 치과 의료종사자의 치과진료 중 발생하는 삼킴 사고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장수미·김한나)를 제호로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최신 호에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삼킴 사고 경험 치과 의료진의 비율은 63.3%였다. 환자가 가장 많이 삼킨 이물질은 ‘발치한 치아 및 보철물’로 45.3%를 차지했다. 이어 ‘임플란트 재료’(33.2%), ‘인상재·임시충전재 등 기타 재료’(13.4%), ‘교정 브라켓 및 와이어’(6.1%), ‘보존치료 기구 및 버’(2%) 등의 순이었다. 삼킨 이물질 중 상당수는 ‘위’(37.7%)로 넘어갔으며, ‘경구’(31.2%), ‘기도 및 식도’(30.4%) 등의 순을 보였다. ‘폐’는 0.8%에 그쳤다. 삼킴 사고를 겪은 환자가 보인 증세는 ‘기침’이 3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물감 및 통증
극심한 구인난으로 개원가의 근심이 늘어가는 가운데 고령자 채용 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31일까지 한 달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참여를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만 60세 이상인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당 직원 1명당 최대 2년간 분기별 3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은 전체 직원 수의 30% 내에서 최대 30명까지다. 단 10인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다.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 특히 보건업은 상시 직원 수가 300명 이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므로,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해당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해야 하며,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평균보다 증가해야 한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사업 참여 신청은 분기별 신청 기간에 고용24 홈페이지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24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인력에 대한 수급추계 논의기구를 우선 구성한다. 이 외에도 단계적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등의 세부 구성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뤄진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이다. 수급추계 모형, 변수, 데이터 등 추계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추계를 실시한 후 추계결과와 정책제안을 정책 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치협이 치과계 주요행사에 직접 나서 내년 4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100주년 기념 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9월 28~29일 코엑스에서 열린 GAMEX 2024 기자재전시회에서 ‘치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전시회’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현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내년 행사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홍보 부스를 박태근 협회장과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회장이 함께 찾아 10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한 주요 경과를 살피기도 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치산협은 전시회를 맡아 현재 참여 업체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치협은 앞서 HODEX(호남권)·YESDEX(영남권)·CDC(중부권)·eDEX(재경연합)·INDEX(인천) 등 5개 주요 학술대회와 MOU를 체결하고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키로 한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는 많은 회원과 업체, 해외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성대한 행사가 될 것이다. 치산협과 협력해 많은 볼거리와 혜택이 있는 전시회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치과계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2024년 제1회 치협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장소희 치협 부회장, 조은영 문화복지 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치과계 동호회 활동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치협에 등록된 치과계 동호회에 대한 지원금 전달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하반기 행사가 예정된 단체들이 많은 만큼 각 단체별 기준을 확인, 적정한 지원금을 결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동호회 등록 기준과 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안도 논의됐다. 무엇보다 동호회 등록과 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향후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는 공정한 지원금 지급과 동호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과 함께 지난 9월 1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제14회 스마일 RUN 패스트벌’과 관련한 보고,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되는 ‘제5회 치의미전 공모’와 관련한 준비 사항 보고 등이 이뤄졌다. 그중 치의미전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9월 30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로 구성된 협의체로, 의회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법령 개정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가결된 촉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표제로 대전시의회가 제출했다. 해당 촉구안에는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신속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했다는 고무적 평가를 내렸다. 또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이 3조1000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2400억 원가량인 7.64%에 불과하다는 실태를 지적했다. 따라서 만약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연 2000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