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각 소위원장을 선출하며, 산적한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를 예고했다. 복지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각각 선출했다. 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을 선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총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위는 향후 열릴 법안심사제1소위와 2소위 등에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복지위에서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를 받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확보 및 전공의와 PA간호사 간 업무 혼란 방지 방안 마련, 차질 없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적극적 관리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3000개소였으며, 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 건 수준이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 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고려하면, 약 월 25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에 이뤄져, 대면진료 약 8%보다 높았다. 주요 상병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의 진료가 이뤄졌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재진은 행정적 개념으로서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충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은 구강합병증 발생 위험이 40%인 것으로 나타나 치과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구강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옥수민 부산대치과병원 교수(구강내과)는 최근 국내 항암치료 환자들의 구강건강 및 관리 조사 현황과 함께 이들에 관한 구강 위생 관리 방법을 공유했다. 조사에 따르면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의 40%는 구강합병증(구내염, 건조증 등)을 앓고 있었다. 또 저작장애 등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도 전체의 29%를 차지했으며, 13.6%는 대화 등 발음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최근 1년간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38%에 그쳤으며, 정기적 치과 검진도 1.1%로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치과 차원에서의 구강 건강 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안내가 필요해 보였다. 그렇다면 평소 치과에 내원하던 환자가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기 전 치아우식, 치주염 등 감염 부위를 미리 치료하고, 불필요한 보철물 등은 제거해야 한다. 또 구강 위생 교육 등을 통해 환자가 치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항암치료 중에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 전국에 시행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8월 18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모집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 지자체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추가 공모·선정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신청 마감일까지 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 지자체는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종합판정 적용 및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하게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본 사업을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직무대행자 선임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경우 과연 누가 협회장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정지 가처분 대상인 박태근 협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들은 당연히 치협 정관상 규정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소송을 제기한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 측은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섰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치협을 상대로 지난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6월 12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을 판시했다. 당초 3인의 전 후보들은 33대 협회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유로 선거 직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정식 소송 제기 후 2년 1개월 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치협
세관 당국이 해외 직구 치과 의료기기 등 밀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는 치과 의료기기 1000여 점 직구 후 적발 등 연초부터 누적된 사례들을 분석, 확인한 결과를 반영한 조치인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향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해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수입금지 또는 인체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이 중 치과용 드릴, 보톡스, 필러 등의 밀수 및 부정 수입을 특정해 언급했다. 특히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 적발과 관련해서는 치과용 의료기기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 사용한 치과의사의 사례가 공개됐다. 해당 치과의사는 직구 사이트를 통해 치과용 의료기기 1000여 점을 구매한 후 특송 화물로 밀수입, 자신의 치과에서 이를
치과에서 직원을 새로 뽑고자 할 때 아동 학대, 성범죄,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경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숙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개원 중인 A 원장은 최근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취업예정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 법으로 규정된 절차이기에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거쳐 이력을 확인한 것인데 취업예정자가 과거 노인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채용하지 않았다. A 원장은 “의례적으로 조회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범죄 경력이 있는 지원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해 당황스러웠다. 최근 고령 환자가 치과에 자주 내원하는 터라 더 놀랐다. 법 규정을 지키는 걸 넘어서 앞으로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학대와 관련 취업제한 대상자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성범죄와 장애인 학대는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정부가 지난 7월 발생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36곳을 추가 지정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앞선 지역들과 동일한 노인 틀니 건강보험 추가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6개 시·군에 더해 전국 36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지역 시·군·구는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시·하동군·함양군 등 16곳이 지정됐다. 이어 읍·면·동 단위에서는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등 20곳이다. 해당 지역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은 만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노인 틀니 제작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제작하는 틀니는 기존 급여 적용받은 ‘동종 틀니’만 가능하다. 예컨대 분실·훼손한 틀니가 ‘부분 틀니’라면 ‘부분 틀니’만 재제작
의료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원 기준에
폐경기 여성 등 골대사 저하를 동반한 고위험군도 정밀한 관리가 병행된다면 안정적인 임플란트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민 소령(국군의무사령부)이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Implant Dentistry’ 최근호에 ‘폐경 후 여성에서 치과 임플란트 식립 후 임상적 결과 및 골대사 표지자 변화: 1년 간의 전향적 연구’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다. 조정민 소령은 골대사가 저하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식립 후 1년 간의 임상 성과와 골대사 표지자 변화를 김준영 연세치대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했다. 해당 연구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나 단기적 지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 달리, 골흡수억제제(ARD) 치료 없이 관찰한 자연 경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플란트의 안정성과 전신 골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정략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6명(평균연령 68세)을 골밀도 점수(T-Score)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A그룹(T-Score≥-2)의 17명에게는 21개의 임플란트를, B그룹(T-Score<-2)의 19명에게는 24개의 임플란트를 이식한 후 총
최근 치과에서 환자가 보철물을 삼켰을 경우 대처 방법을 다룬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 구강회복응용과학지에 실린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치과보철물의 삼킴(저 이선기·이진한)’ 논문에서는 보철물이 구강 내로 탈락해 상부위장관이나 기도로 흡인됐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다뤘다. 논문에 따르면 치과 치료 중 보철물이 구강 내로 탈락하면 즉시 머리를 측면으로 돌리거나, 상체를 20~30도 세운 후 보철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구강 내에서 보철물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보철물이 상부위장관으로 이동했는지 호흡기관으로 이동했는지 감별 진단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기침, 호흡곤란, 가래, 천명음, 통증 등 증상을 보인다면 호흡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기도유지와 산소공급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의 기침을 유도하거나 등을 두드리고 복부를 압박하는 등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을 시행하거나 기관 내 삽관 시 기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구인 맥길 겸자(Magill forceps) 등을 활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철물이 빠르게 제거가 안 될 경우, 기도 확보 상태에서 신속하게 응급실로 전원 조치해 기관지 내시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