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환자의 과반수가 인공지능(AI)를 병용한 진료에 신뢰를 느낀다는 설문조사가 영국에서 발표돼 눈길을 끈다. 영국 치과 전문지 덴티스트리(Dentistry)는 최근 현지 설문기관인 비디아헬스(VideaHealth)가 치과 환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펼친 AI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 환자의 59%는 일반 진료 대비 AI 병용 진료에 더 높은 신뢰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1946년~1965년 출생자인,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연령층에서 신뢰도가 65%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들이 AI 병용 진료를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덜 침습적인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전체 44%를 차지했다. 이어 ▲비용 절약(37%) ▲허위‧과잉 진단 예방(32%) ▲전신 질환 예방에 도움(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AI에 대한 신뢰는 타 진료과 대비 치과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 외 의료 분야에 AI 접목 시 환자의 57%는 ‘환자-의료진 간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 관해 플로리안 힐러 비디아헬스 CEO는 “치과 분야에서 AI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치과에 AI를 적용하면
대한심미치과학회가 일본 심미치과학회와 학술 교류 및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심미치과학회는 지난 12월 9~11일 일본 가고시마에서 열린 제34회 일본 심미치과학회를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심미치과학회 장원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지난해 조은한 2023 청곡상 수상자(당시 경희대 보철과 수련의) 등 12명이 참여했다. 조은한 수상자는 선천석 측절치 결손환자의 디지털 심미 수복에 관한 포스터를 제출해 청곡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심미치과학회는 지난 11월 12일 제36회 정기학술대회 중 열린 아너스 데이에서 일본 심미치과학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학술 교류 및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심미치과학회는 “양국의 심미치과학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심미치과학회는 일본 심미치과학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민 원장(덴티움치과)이 제주에서 중국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핸즈온 세미나를 진행한다. 덴티움이 주최하는 ‘2024 JEJU FESTIVAL’이 오는 13일(토) 제주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상하이, 광저우, 북경 치과의사 및 중국 KOL 30명을 포함해 중국 치과의사 5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성민 원장은 Simple Sinus를 컨셉으로 ‘Minimalism in Sinus’ 이론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덴티움의 스테디셀러 제품 Wireless iCT motor와 신제품 DASK Simple을 이용해 달걀에 Superline2, Implantium 2, OSTEON 3 Collagen을 사용한 핸즈온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Digital Minimalism 이론 강연도 준비돼 있다.
㈜아름덴티스트리가 자체 개발 Dental CAM 소프트웨어인 ApexMill을 1.6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아름덴티스트리의 밀링 장비 가공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소프트웨어로 많은 덴탈 테크니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업체 측의 소개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ApexMill을 오랫동안 사용한 유저들의 다양한 반응을 바탕으로 새 기능을 추가해 유저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업그레이드 내용으로는 ▲선택된 Part를 Blank 높이에 맞게 각도를 회전시켜주는 ‘Part Fit’기능 ▲디자인이 Machine의 Limit을 넘어가면 바로 경고를 표시해주는 ‘Limit Highlight’ 기능 ▲그 외 다양한 오류 및 버그 픽스 등이 적용됐다. 아름덴티스트리 관계자는 “ApexMill이 이처럼 꾸준히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저의 의견으로 완벽한 ApexMill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유양석 前치협 부회장이 지난 2023년 12월 30일 오랜 투병 끝에 향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 ■ 발인: 2024년 01월 01일 09시 00분 ■ 장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선산 ■ 마음 보내실 곳: 국민 006010041451(유양석) 유한진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률이 95.69%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해 12월 22일 76회 국시 실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총 765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 최종 합격자는 732명으로 95.6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실기시험의 경우 결과평가와 과정평가, 2가지 유형으로 실시된다. 이번 시험 결과평가에는 지난해 시험 때보다 19명 감소한 765명이 응시했으며 과정평가에도 765명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실기시험 합격률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74회 당시 766명이 응시해 94.1%의 합격률로 721명이 합격했으며, 지난 75회 시험에서는 784명이 지원해 96.94%의 합격률로 760명이 합격했다. 이번 시험까지 종합해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평균 합격률이 약 95.5%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실기시험에 최종 합격한 A씨는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을 치르기 전에 보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실기시험 합격에 따라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준비만 잘하면 그리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학교에서 진행하는 스터디나 선배들의 조언을
치과 보철물 제작업체 직원이 7년간 3674만 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을 절취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절도로 기소된 치과 보철물 제작업체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었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7월까지 35회에 걸쳐 치과 보철물 제작업체 책임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3674만 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을 몰래 절도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카카오톡 사진 캡쳐, 계좌, 통화내역과 합금주문목록, 내역정리를 바탕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으킨 이 사건 범행 횟수는 물론, 피해액도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지속적인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년 전 받았던 임플란트 치료 불만에 치과의사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한 환자가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1년 전 서울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던 환자 A씨는 치과 원장 B씨에게 5분간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씨가 임플란트 부작용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가 “나는 학교에서 배운대로 치료했다”고 이야기하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진료를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O발, 왜 내가 여기 와서 고생하냐”며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내뱉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휴대폰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심사기준 허브(HUB)’를 신설했다. 이로써 각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 편의성이 다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지난 12월 28일 ‘심사기준 허브(HUB)’를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심사기준 허브는 요양기관이 주제어 검색을 통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심사기준 등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특히 이 가운데 심사기준은 각 기준 간 연계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심평원은 심사기준 허브에서 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 등 심사기준의 요소를 한 번에 묶어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심사기준 제·개정 이력 조회를 통해 기준의 변화도 일목요연하게 비교·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요양기관은 심사기준을 보다 더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미향 심평원 심사기준실장은 “심사기준 허브 활용이 의료현장의 정확한 기준 해석과 효율적 진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사기준 허브는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심사기준(HUB) → 행위·치료재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치과에서 임플란트 35만 원에 해준대요. 진짜 싸다니까요? 가까워요. 바로 앞이에요. 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 수원과 송파구 일대에서 치과 홍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물티슈를 나눠주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멘트다. 최근 저수가를 내세운 불법 홍보물의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느슨해진 주의를 틈타 오프라인에서도 불법 홍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위 사례의 경우 특정 오프라인 마케팅 업체를 통해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적극적으로 시술 가격 할인 이벤트를 소개하도록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마케팅 업체는 이 같은 환자 유인 멘트의 효과를 강조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법(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에도 개의치 않는 대목이다. 법률 전문가는 위 사례와 관련, 병원 기본 정보로만 이뤄진 물티슈 같은 단순 생필품을 전달하는 홍보일지라도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거나 노골적으로 상담을 유도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