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가 최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제목으로 책을 출판해 논란을 일으킨 치과의사의 징계 여부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제3차 윤리위원회 회의가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박찬경 법제이사를 비롯한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임플란트를 함부로 해선 안 되는 이유에 관한 제목으로 책을 저술한 치과의사의 징계 여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책 제목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은 엄연히 대학교육 과정이며, 대학병원 등에서 공인된 시술인 만큼 극히 일부 과잉 진료 행태를 이유로 임플란트에 관한 전부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양심적 치과의사의 정설로 국민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재가 오히려 해당 도서의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과잉진료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우선 책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후 추가 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두고 자세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윤리헌장 개정안에 환자 비밀보장 관련 문구는 물론, 과대광고 및 초덤핑수가 금지 관련 문구 등 일부 추가한 법규 내용을 검토했다. 이후 개
지난 13년 간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1712개이며, 환수 결정액은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현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총 1712개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환수 결정액은 3조4000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징수액은 2310억 원으로 전체의 6.79%에 불과하다.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147개가 환수결정을 받았으며, 결정금액은 368억 원 수준이었다. 징수금액은 92억 원으로 징수율(25.04%)이 의원(11.61%)이나 병원(7.9%), 종합병원(3.21%)에 비해 다소 높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치과병원의 경우 환수 결정 2건, 금액도 3억7000만 원으로 적었고, 대부분 징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각종 사해행위 및 위장폐업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로 장기화 하는 경향이 있어 재산을 빼돌리거나 범죄 행위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는 곧 사무장병원
치협 기획위원회가 치과계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기획위원회 초도회의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홍수연 부회장, 이정호 기획이사 등 위원들이 참석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비롯한 회원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치의학연구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지역별 유치 경쟁, 입지 선정 등으로 인한 이해 상충으로 설립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돼 시행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2020~2023년 진행된 지난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교육 이수자 중 활동 장애인 치과주치의가 29%에 그친 바 있다. 이에 기획위는 시범사업 시행을 알리고, 회원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오는 2월 4일 치협회관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보건의료데이터법 입법 지원에 대한 논의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들간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위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순서도 있었다. 기획위
치협 선거제도 개선에 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 가운데, 치협 선거인명부를 공개해보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치협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 주관으로 치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홍수연‧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 박정호‧홍순호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신인식‧박찬경 법제이사 등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치협 직선제 도입 이후 일어나고 있는 법적 소송 등과 관련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치과계 내부 갈등을 막자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결선투표의 필요성은 물론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 ▲회장 재선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가 잘 마무리돼 선거 이후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관이나 선거 규정의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오늘 공청회 패널로 온 이들에게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형수 정관 특위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대한민국 치과계를 위한 현실적인 선거 제도 개선 방안들
치협이 회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신 개원 정보만을 걸러서 전달하는 ‘진짜 개원 세미나’를 시작한다.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상한 개원 아이템 대신 실제 경험과 최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축적된 경영 노하우 및 혁신 경영의 가능성까지 빠짐없이 짚어주는 행사로 마련되는 만큼 치과 개원가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치협은 오는 2월 24일(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이하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첫 번째 연자로는 정석환 위원(챗GPT연구회)이 나서 ‘챗GPT로 본 병원 경영 혁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친다. 정 위원은 챗1세대부터 4세대까지 섭렵한 치과계 챗 선두주자로, 이 분야의 전문가답게 챗GPT를 활용한 치과 경영의 미래를 흥미진진하게 제시할 전망이다. 두 번째 연자인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직원 친절교육-Manners makes the DAEBAK’라는 주제로 원장부터 친절해야 직원도 친절하다, 환자를 부르는 응대법 등 진료현장에서 실행해야 하는 친절교육 ‘디테일’의 진수를 선보인다. 특히 ‘폐업의 문턱에서 디지털로 기사회생한 SSUL’이라는
치협이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연구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 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협회 대응안’을 의결했다. 최근 보건소를 통해 배포된 비대면진료의 원칙을 살펴보면 환자 본인 확인 의무를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돼 있으며, 본인의 병·의원에서 차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플랫폼 업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정책연 연구를 통해 치과에서 비대면진료를 도입할 경우의 문제점과 현황 등을 분석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피해와 관련 일본 치협에 재해성금으로 50만 엔을 지원키로 했다. 일본 치협과는 지난해 5년 만에 교류를 재개하며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회는 내년 치협 100주년 기념식 등 큰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양국 치과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 재해성금 지원
치과 ‘폐업 타이머’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전국 치과의원의 수명이 해마다 단축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출혈 경쟁이 격화된 수도권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듯, 폐업 타이머는 수도권으로 올수록 더 빨리 돌고 있다. 때문에 개원 대신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페이닥터로 전환하는 게 낫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본지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서 수집한 전국의 개·폐업 치과의원 2만7321개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개원 대비 폐업 치과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으로 올수록 치과의원의 운영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30여 년 전인 1990~1994년, 6.7%에 그친 개원 대비 폐업 치과의 비중은 1995~1999년 14.3%, 2000~2004년 14.7%, 2005~2009년 28.8%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어 2010~2014년에는 54.1%로 절반을 넘겼고, 2015~2019년 52.6%로 소폭 떨어졌으나, 2020~2023년 55.1%로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30년 전보다 8.2배 더 높은 수치다. 특히 개원에서 폐업까지 걸린 시간을 산출한 운영 기간을 살펴본 통계에서도 위기에 처한 개원가의 현실을 엿볼 수
뛰어난 임상술기로 주말 세미나장을 개원의들로 꽉 채우던 유명 연자가 이제는 불법 의료광고로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타도의 대상이 됐다. 옛날이었으면 동문이라는 것만으로 찾아가 소주 한 잔을 청했을 선·후배가 ‘이제는 그만 불법 광고를 내려주시길......’ 읍소해야 할 설득의 대상이 됐다. 최근 개원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치과 불법 의료광고 대응 단체 카톡방’에서 불법 의심 의료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이름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씁쓸한 촌극이다.(관련기사 본지 2994호, 1월 15일자 7면) 현재 17일 기준 참여자수가 1058명을 기록하고 있는 해당 카톡방은 불법 의료광고에 지친 개원의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개원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를 공유하고, 이를 처벌 권한이 있는 관련 기관에 고발하거나 민원접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익명의 채팅방 참여자들은 지나친 할인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비의료인에 의한 DB광고, 심의번호가 없는 광고 등 불법 의심 의료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병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의 대표원장들을 보면 개원가에 이름난 유명 연자, 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공조해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색출에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금감원, 경찰청과 보험사기‧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3개 기관장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그만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훼손과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막중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향후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 및 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3개 기관 공조는 중요 사건 공동 기획 착수 및 적발 과정에서 상호 정보 공유 제한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배경이다. 이로써 각 기관은 개별 전문성을 융합해, 범죄 척결을 위한 이른바 ‘삼각편대’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금감원은 제보나 인지 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에 공유한다. 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에 공유한다. 더불어 경찰청은 수사 또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지난 9일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는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 치협은 내시경 시술 시 대다수의 환자가 ‘수면(의식하진정법) 내시경’을 선택,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해 그렇게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한데 이어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현재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의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공고했다. 심평원은 지난 10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고시 공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비급여 공개 항목은 기존 565항목에서 623항목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신설은 71항목, 삭제는 13항목이다. 또한 올해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혁신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등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치과 항목은 ‘치과교정’, ‘치근 천공 수복(MTA)’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고시를 바탕으로 요양기관 자료 제출을 4월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일은 8월로 예정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제출 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건보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간 내 개정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른 변경 사항 등 전체 항목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HIRA 소식 → 공지사항’란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