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 치과용 임플란트의 대외 수출액이 1억5000만 달러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1/4분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감소한 52억7000만 달러를 기록됐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수출이 증가했던 백신과 체외 진단기기의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의 수요가 줄면서 올해 1/4분기 들어 수출량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방사선 촬영기기와 의료용 레이저 기기 등의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확인했다. 분야별로는 의약품 19억 달러, 화장품 18억9000만 달러, 의료기기 14억8000만 달러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기 품목 중 임플란트는 1억5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보건산업 전체 수출 중 8위로, 총 수출 중 비중은 2.9%로 집계됐다. 임플란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인 수출 회복세에 들어서며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중이다. 이 밖에 치과
경기도의 개원 9년 차인 치과 원장 A씨는 최근 신규 치과위생사를 채용했다. 이어 그간 청년 직원 인건비 상당분을 보조해주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올해부터 청년공제 가입 대상이 대폭 축소된 까닭이다. 청년공제 가입조건이 올해부터 강화되면서 구인난으로 인한 개원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청년공제 지원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으로 축소돼 치과 업종의 경우 신규 가입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안겨주는 등 개원가의 구인난 해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그간 사업에 참여한 치과병의원 수도 약 8000곳, 가입자 수는 약 1만6000명에 달했다. 이처럼 청년공제 사업 축소가 개원가에 아쉬움과 허탈감을 안겨주는 가운데 다른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부 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 구직자 지원 사업이 바로 그것인데, 청년공제와 비교해 지원 규모는 다소 작지만, 근로자가 저축한 원금의 두 배를 환급해 주는 등 여전히 충분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가입 제한도 없고,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임시직도
치협 홍보위원회가 주요 언론사를 통한 치과 관련 정책의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갈 계획이다. 치협 홍보위원회 업무협의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충규 홍보 담당 부회장, 황우진·유태영 홍보이사, 이미연 전 홍보이사 등이 참석해 치협 홍보위의 주요사업들을 살펴보고 업무분장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치협 출입 일간지 및 치과계·의료계 전문지 등 출입기자단을 점검하고 이들을 통한 올바른 치과계 정책 보도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또 SNS 등을 통한 치협 e-홍보사업 강화 및 효율화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자단 등 대언론 관리는 황우진 홍보이사, 온라인 홍보콘텐츠 관리는 유태영 홍보이사가 주축이 돼 관리할 계획이며, 치협 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황우진 홍보이사는 “다양한 언론사의 기자들과 신속하게 접촉하며 치과계 정책 보도에 대한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태영 홍보이사는 “아주 새로운 활동보다는 기존의 홍보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규 부회장은 “조속한 홍보위 위원 구성과 함께 치협의 대국민, 대회원 홍보활
우리나라 청소년의 충치 관련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치과대학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IF 2.607)’ 6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주로 포괄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소득 국가인 OECD 회원국에 이번 연구의 초점을 맞췄다.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 중 공공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19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각국의 12~1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DMFT 데이터를 추출했다. DMFT는 우식영구치수, 우식으로 상실된 영구치수, 충전영구치수를 합한 수치의 평균으로 산정했다. 조사 결과, 국가별 평균 DMFT는 폴란드가 가장 높았고, 이어 2위 라트비아, 3위 리투아니아, 4위 노르웨이, 5위 멕시코, 6위 네덜란드, 7위 그리스, 8위 한국, 9위 슬로베니아, 10위 콜롬비아 순이었다. 순위가 높을수록 구강 건강 지표가 악화돼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코로나19 감염이 임플란트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주변 조직 상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사우디 킹사우드대 치대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IF 2.607)’ 6월호에 게재됐다. 코로나19 감염이 임플란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은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임플란트 시술 후 회복이 지연되거나 골 형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의 논문을 구강악안면외과학계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연구팀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코로나 감염자 73명을 실험군, 비감염자 71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임플란트 주변 조직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강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비교했다. 두 군의 연령, 성별, 학력, 칫솟질·치실 사용 횟수 등은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보정됐다. 연구 결과, 감염자 군과 비감염자 군 모두 임플란트 수명이 4.8년±0.5년, 4.5±0.4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임플란트 주변 조직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고용돼 일한 치과의사에게 부과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패소를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치과의사인 A씨는 부산에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의료인 B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다른 치과의원을 개설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실질적인 운영은 B씨에게 맡겼다. 당시 B씨는 이미 의료기관 2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고, A씨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면허자격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4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한 경우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를 한 일은 위법성의 정도가
풍요로운 자연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만큼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타 지역과 달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치과 연평균 증감율 또한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지역 내 최고치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환 분석’ 제주도편을 발간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인구 67만8000여 명 중 0~64세 비중이 약 82.9%로 전국과 비교해, 유아·청소년층이 많고 노인층은 적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소멸을 우려 중인 내륙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다. 그만큼 현지 치과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 2019~2022년 제주도 치과 연평균 증감율은 3.8%였으며, 이는 요양병원(6.9%)을 제외하고 지역 내 타 의료기관 대비 최고치였다. 이 같은 증가세는 내륙 대도시와 비교해도 높은 기록이다. 같은 기간 광주광역시의 치과 연평균 증감율은 1%, 대전광역시는 1.2%, 대구광역시는 0.7%로 나타났다. 진료 건수에서도 치과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2017~2021년 치과 진
“윤리위원회 간사를 맡게 돼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윤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치협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열린 첫 회의로, 이날 박찬경 법제이사 윤리위원회 간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이전처럼 앞으로도 치과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임창하 윤리위원장은 “박찬경 법제이사가 이번 신임 간사로 오게 된 만큼 잘 부탁드린다”며 “윤리위원회 위원들도 그간 치과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주고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법제이사를 처음 임명 받았을 당시 상당한 중책을 맡았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의 매개체는 법”이라며 “앞으로 치과계 현안을 해결하는데 많이 노력하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보험사가 스케일링 시 가글마취제 활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가글마취제 사용 중 환자 쇼크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사전 안내는 물론, 의식 소실 시 상급병원에 즉각 전원조치를 해야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스케일링 도중 가글마취제를 활용했다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가글마취제를 사용한 후, 스케일링을 했다가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당시 환자는 약 1시간 동안 3차례 의식을 소실했으며, 추가 조치는 없었다. 약물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사건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져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가글마취제 사용 시 사전에 쇼크 등 부작용을 안내하지 못한 점, 스케일링 후 의식 소실이 발생했음에도 즉각 전원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약물에 의한 쇼크는 환자의 체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보험사 측은 입원 치료비, 사고 경위와 치료내용을 감안해 위자
국내 치의학 교육 평가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은 지난 1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치평원 운영 방안과 치의학 교육 평가의 발전을 위한 논의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출의 건 ▲치평원 정관 개정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부원장 및 수석부원장 선임의 건 ▲치평원 운영 규정 개정의 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후 의결했다. 논의 결과 박태근 협회장이 이사장을 연임하게 됐다. 또 14인의 이사가 추천받아 선임됐으며 감사에는 박봉수 신임 감사가 추천받아 선임됐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수석부원장 1인, 부원장 2인을 두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서정택 수석부원장, 조봉혜·마득상 부원장을 선임키로 했다. 다만, 치평원 정관 개정의 경우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향후 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후 확정키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인증 보고 ▲연구 보고 ▲사무국 보고 등이 이어졌으며 치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치평원은 향후 국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호주 Dental Council MOU 체결 ▲일
치과의사 봉직의(페이닥터)의 상당수가 낮은 보수로 인해 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중한 업무량, 불확실한 미래 등도 이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치과의사 근무 환경은?’이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토대로 했으며, 해당 리포트에서는 치과의사 1611명의 응답을 토대로 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 중에는 봉직의가 66.1%로 가장 높았고, 개원의는 34.3%, 공공의는 33.9%로 조사됐다. 이직 경험자 중 이직 횟수는 봉직의 2.3회, 개원의 2.47회, 공공의 2.50회였다. 이직의 이유로는 먼저 봉직의의 경우 ‘낮은 보수 수준(15.9%)’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과중한 업무량(11.7%), 장래성과 비전 결여(11.1%), 개인 능력 발휘의 한계(8.9%), 부당한 업무지시(6.3%) 순이었다. 또 공공의의 경우도 ‘낮은 보수 수준(18.3%)’이 이직의 가장 큰 이유였다. 이어 개인 능력 발휘의 한계(10%), 주거 여건 개선 및 문화생활(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