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가 초도이사회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회무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경북지부(이하 지부)는 지난 4월 17일 2023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에 이어, 22일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를 열었다. 먼저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부는 ▲5월 13~14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23 경북지부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2023 구강보건의 날 사업 계획 심의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단 구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가운데 특히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의 경우,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만큼, 현지 상황과 참가자 구성을 신중히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는 현지 고아 센터 방문 일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후원 물품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어 22일 진행된 제1회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에는 지부 집행부와 지구분회장 외에도 의장단, 감사단, 명예회장, 자문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부는 초도이사회에서 논의했던 각종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춘계학술대회의 구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지부는 오는 7월 경북도 군위군이 행정구역상 대구시로
“코로나19 동안 피해 입은 회원을 돌보고 회무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충북지부(이하 지부)가 지난 4월 26일 지부 회관에서 2023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한 해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특히 지부는 코로나19 동안 피해를 입은 회원을 돌보고, 그동안 중단됐던 여러 가지 지부 회무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킬 것을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정상일 충북지부장을 비롯한 신임 집행부가 참석해,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충북지부는 ▲제16회 충청북도 치과의사회장배 자선 골프대회 개최 ▲분회 순방 ▲임원 워크숍 ▲잠복결해 단체검사 ▲충북의사회 캄보디아봉사 협조 등을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방향성을 신중히 검토했다. 또 위원회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특히 이 가운데 충북지부는 분회 순방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코로나19 동안 단절됐던 지부와 분회간 소통 창구를 다시금 활성화함으로써 회무 원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상일 충북지부장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지부와 분회간 소통이 단절된 감이 없지 않다”며 “따라서 분회 순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새 출발하는 만큼 신임 집
국내외 치과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네오바이오텍(이하 네오)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도약하고자 원주에 새 둥지를 틀었다. 네오는 지난 2일 원주 기업도시 내 완공된 신사옥에서 ‘네오 원주 신사옥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원강수 원주시 시장,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및 치과계 유관 단체 관계자를 포함 1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완공된 네오의 신사옥은 4만7720㎡(1만4435평) 규모의 대지에 연면적 1만4612㎡(4420평) 규모로 지어졌다. 신사옥 이전은 기존 서울시 구로구에 있던 본사 및 공장을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2021년 3월 2일 준공을 시작해 지난 2022년 11월 11일 완료됐다. 이번에 완공된 원주 신사옥에는 연구소, 생산본부, 해외사업본부 등이 입주해 있다. 특히 네오는 이번 신사옥 마련을 통해 임플란트, 구강 스캐너, 시술 도구 등 임플란트 토탈 서비스 케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을 갖추
서울지부가 최근 의료인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지난 2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관련해 성명서를 결의했다.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해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거대 야당의 다수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이에 서울지역 4,800여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 면허박탈법을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만이 표결을 강행,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강 부회장은 오늘(8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치협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동참했다. 오늘(8일)로 5일 차에 접어든 릴레이 단식투쟁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질타하고 이를 철회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이에 동참한 강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 간호법 철회’라고 적힌 피켓을 내세우며 투쟁 의지를 다잡았다. 강충규 부회장은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타고 통과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사안”이라며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도한 제재”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억압하는 잘못된 법이다. 이 법안은 꼭 취소돼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통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오는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이 예정된 만큼 이에 동참해 단결된 의지를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홍 부회장은 7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 앞마당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치협의 4일차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홍수연 부회장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때마침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 의료행위랑 상관이 없거나, 피치 못할 사고로 형벌을 받는 상황에서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다”며 “치협이 중심이 돼 오는 11일 전국 하루 휴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국민 여러분께 우리의 현재 놓여있는 처지를 알리고 과도한 규제에 반대 의지를 알리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의 릴레이 단식투쟁과 함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등도 의협회관 앞에서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가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제33대 치협 집행부가 출범과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박태근 협회장에 이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앞서 박 협회장은 지난 4일부터 6일 오전까지 3일 간 단식투쟁을 진행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최대 악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쟁을 이어 가겠다”며 “오는 11일 치과계 총파업 및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집회가 예정돼 있고, 17일에도 타 단체와 연계한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끝까지 투쟁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국회 통과 후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단식투쟁을 벌이다 건강 상 이상이 생겨 단식을 중단했으며, 이 같은 투쟁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앞서 지난 3월 단식투쟁을 벌였던 박태근 협회장을 필두로 치협 임원진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몸이 회복이 다 안 된 상황에서 단식을 하다 보니
일정 수련기준을 충족치 못한 외국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인정처분 취소 판결이 대법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사건번호 2023두31621)’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복지부가 수련기간 등 국내의 수련과정에 준하지 않는 외국 수련자에게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해당 외국 수련자가 2018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이에 반발한 일부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같은 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판결의 골자는 ‘외국에서 시행 중인 치과의사 전문의 유사 과정의 수련 기간은 2~3년으로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