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등 요양기관의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공고됐다. 치과는 96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는 ▲치과의원 및 병원 96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81.2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 98.8원 ▲조산원 158.7원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9.3원 ▲보건소 93.5원이다. 이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과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치과 유형은 지난해 대비 0.7%p 상승한 3.2% 인상 타결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예고에서는 의원이 제외됐다. 의원의 경우, 행위별 수가 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의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재까지도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 수가는 추후 별도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 직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나 2주가량 사귀다 헤어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자신과 만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18회 걸쳐 전화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피해자가 다니는 치과의 업무 일정을 알아낸 후 치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흥신소에 1000만 원가량 쓴 이유가 무엇일 것 같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가 하면, 한번은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글이나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고 보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치과 건물 CCTV 수사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서 등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시 복잡과 단순을 혼동할 경우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청구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보험 임플란트 청구 시 환자별 이전 진료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 청구한 사례도 나타나, 필히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5일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발간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 치과는 ‘의치 조직면 개조’,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복잡’이 주요 착오로 수록됐다. 먼저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와 제거술의 단순·복잡에서 착오가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치과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임플란트 2단계 시행 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2월 중복 청구한 것이 이번 자율점검에서 확인됐다. 또 다른 B치과의원은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 실시 후 임플란트 1단계를 청구해 착오를 빚었다. 현재 급여 임플란트에서는 지르코니아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임산부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 동영상을 신규 제작해 16일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동영상은 총 다섯 편으로, 치과의사(유태영 치협 홍보이사)가 직접 출연해 임신 준비기, 임신기, 출산기, 영유아 유치기 및 영구치 준비기 등 단계별 구강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형태로 제작됐다. 더불어 스케일링, 불소치약 사용, 치실 사용법 등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구강건강 상식을 바로잡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올바른 칫솔질, 치주질환 및 치아우식 예방법 등에 대해 만화 형식으로 친근하게 설명하는 다섯 편의 교육 영상도 제작했다. 모든 영상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및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에 마련된 ‘구강건강관리월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가상현실에서 체험교육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페토(ZEPETO)에서도 구강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젭에 ‘구강건강관리월드’ 마련 아울러 교육 콘텐츠 제작을 기념해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인스타그램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안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고,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충청북도가 지난 13일부로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했다. 이 가운데 치과는 기존 임플란트에 치아교정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 치과계는 다소 미온적인 분위기다. 충북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을 기존 6개에서 14개로 확대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로써 대상 인원이 기존 11만2350명에서 44만549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취약계층에게 무이자로 최대 3년간 의료비를 최소 50만 원, 최대 300만 원 융자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8일 기준 400명이 신청했으며, 사용 금액은 10억여 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 임플란트는 336명이 신청하며,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이어 척추(6.5%), 슬관절(4%), 고관절(2.3%), 심혈관(1.8%), 뇌혈관(1.5%) 등의 순이었다. 충북도는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치아교정까지 범위 확대에 나섰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다. 의료비 후불제 융자 규모는 최대 3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할 시 20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초과분은 대한적십자와 치과병원 등에서 지원할
충청북도가 지난 9월 정원 50명 규모의 국립 치과대학 설립 추진 계획을 밝혀 치과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과잉 공급으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 치과계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행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치과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치대 신설 계획은 점차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심지어 이 같은 흐름에 충남도까지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는 더욱더 깊어질 전망이다. 충북도는 지난 7일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때 추진위는 도내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충북지역 치과대학 설치,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등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정부와 관계 기관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충북은 의료공백상태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서울 대형 5개 병원으로 방문진료하는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도민의 의료 차별해소와 원정진료에 따른 시간, 비용 절감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충북도의 치대 설립 추진 계획이
필수 의료 분야의 경우 관련 의료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인프라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의료 법률안)을 동료 의원 9인과 함께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을 살펴보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응급환자 진료, 중증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들에게 부담이 돼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치과위생사에게 마취주사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A 원장과 치과위생사 B씨에게 각각 200, 100만 원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원장은 최근 사랑니 발치에 앞서 B씨에게 환자 C씨를 상대로 잇몸에 무통 마취주사(리도카인)를 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원장과 B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환자에게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지속적으로 의료법위반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환경,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향후 예정된 의료법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이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에게 면허된 업무가 아닌 마취주사 등의 치과의사 고유업무를 위임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유의
임플란트 치료 시 골이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임플란트 식립 실패로 자칫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골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골이식술을 철저히 해야 임플란트 실패에 따른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실패와 재식립을 반복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개했다. A 원장은 최근 환자 B씨를 상대로 #26, 27 부위에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원장이 3차례에 걸쳐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이 실패해 재식립을 반복했고, 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자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이후 해당 의료사고는 의료분쟁까지 불거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문제가 된 #27 부위는 골이식이 부족해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골이식을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임플란트의 반복적 실패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및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치료비 산출내역서를 참조한 치료비, 위자료, 책임 비율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