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치과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감정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월 11일(월) 오후 7시 치협 회관에서 개최한다. 치협에 따르면 기존 치과의료분쟁 사건에서 감정은 법원·경찰 등의 기관에서 필요 시 각 학회, 대학병원 등에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행됐다가 지난 2015년경부터는 치협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신설, 각 학회를 대신해 감정요청에 대한 접수·회신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업무 방식과 운영규모에 따라 기관 사이 분쟁, 감정기간 지연, 감정인의 참여 저조 및 기피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해마다 치과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속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갖춘 감정전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부에서 좌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그 의견이 구체화돼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치협은 치과의료감정에 있어 전문학회가 아닌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감정에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확대는 그 동안 치협이 정부에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다. 질병관리청은 치협 등 각 전문가 단체에 최근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공문에서 질병청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지난 10월 30일 일부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개정·공포된 고시에서는 2년마다 주기적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교육 주기에서 1년 늘어난 3년으로 명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단 물꼬를 튼 것이다. 공포된 내용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 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 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12월
제주도에서 약 6년간 무면허 진료를 일삼다 압수수색을 피해 도주한 60대 A 씨가 의료법(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위반 혐의로 1년 3개월만에 검거·압송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상태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교정 등 각종 시술을 일삼고 6억여 원을 불법 취득한 A 씨(60대, 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B 씨(40대, 여)와 C 씨(50대, 여)도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거주 중인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의료기기, 기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준다고 접근한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무면허 진료가 이뤄진 현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의료용품이 노후화된 채 방치돼 있었으며 체어를 포함한 각종 의료 장비도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자치경찰단 측은 설명했다. 특히 A 씨는 3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징역 1
대회원 호소문 존경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이하 33대 집행부 임원들은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협회는 10월 20일 경찰 압수수색과, 그후 SBS 방송 보도로 인하여, 많은 대외 업무가 중단되고,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내려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회무를 맡은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원 여러분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것을 깊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3대 협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수많은 고소 고발과, 근거없는 음해성 공격에 협회는 본연의 의무인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 및 임의단체를 통한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일일이 대처하지 않은 것은, 끝나지 않을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염려하는 우리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비방과 음해는 심해지고, 결국에는 협회 사무국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서, 저희 집행부는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압수수색과 경찰조사, 3일간 연속된 지상파 보도는 집행부 및 대한치과의사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회무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치협 제33대 집행부 임원들이 오는 12월 2일 개최 예정인 임시 대의원총회와 관련 오직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지 및 응원을 보내달라고 치과의사 회원 및 대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 22일 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및 대의원들에게 전하는 호소문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가 집행부 임원을 대표해 참석, 호소문 발표에 앞서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관련 주요 요지를 설명했다. 치협 임원들은 먼저 대회원 호소문을 통해 “협회는 10월 20일 경찰 압수수색과 그 후 SBS 방송 보도로 인해 많은 대외 업무가 중단되고,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내려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33대 협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수많은 고소 고발과 근거 없는 음해성 공격에 협회는 본연의 의무인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비방과 음해는 심해지고, 결국에는 협회 사무국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서, 저희 집행부
오는 12월 2일 개최 예정인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과 관련 치협은 현직 감사가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현저하게 훼손한 만큼 불신임안 상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는 지난 22일 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총 개최 및 상정 안건 관련 주요 요지를 설명했다. 이날 설명에 나선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는 “이번에 벌어진 압수수색 사건은 내부의 고발자와 그와 공모 또는 조력한 자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기에 충격적”이라며 “더 경악스러운 일은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전면 부정해 수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며, 그 과정에서 이만규 감사가 협회 감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협회를 매우 위태롭게 한 장본인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특히 “현직 감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해 업무 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협회장과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취를 경찰에 순순히 제공함에 따라 지난 10월 압수수색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제하며 “협회장과의 긴밀한 대화내용을 협회장 몰래 녹음한 행위, 그 대화녹음이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 협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
치협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로 개원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회원 안내와 홍보에 힘써 일선 회원 보호에 나선다. 2023회계연도 제7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집행부 주요 현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집중 논의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 준수를 당부하고 있고, 치과병·의원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자료 제출을 독려키로 했다. 치과병·의원 중 2021~2023년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은 총 2773개소다. 특히 지난해 자료를 미제출한 치과병·의원은 2506개소로 미제출 의료기관(4759개소)의 51.6%에 이른다. 이처럼 치과병·의원 중 지난해 미제출기관이 두드러진 주요 이유로는 당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 과정에서 전 회원이 비급여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올해 초 해당 헌법소원 최종 기각 판결 후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자료 제출도 인정된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올해 미제출기관의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29일까지다.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
이달 20일부터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됐다. 같은 날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상임 고문변호사)와 11월 20일 시행되는 의료법(일명 면허취소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내용을 준비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당일인 지난 2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지난 4월 27일 통과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의료와 관련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치과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치협에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관련 지도 및 감독을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최근 의료기관들이 고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고지·게시하고, 이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는 충청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9월 충북도가 국립 치과대학 신설 계획을 밝히고 민·관·정 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최근 충남도까지 관내 2개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합세 조짐을 보이더니, 결국 범시민 서명운동까지 시작됐다. 충남대학교는 지난 17일 ‘대전 지역 치과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개시 당일 서명 시민은 1949명이었으며, 기사 작성일인 21일에는 2271명을 돌파했다. 충남대는 10만 명을 목표로 이번 운동을 내년 상반기까지 잠정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9일에는 충남 소재 공주대학교의 임경호 총장이 언론과 직접 인터뷰에 나서 “치대와 약대 신설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이번 서명 운동의 근거로 충남대는 대전권 치의학분야 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국립 고등교육기관 부재를 내세우고 있다. 치과대학 입학 정원상 수도권은 230명, 호남권은 270명, 경상권은 100명 수준인 데 반해, 충청권은 7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미 도내에 단국대가 설치돼 있지만, 이로는 대전·세종권까지 충족할 수 없단 주장도 내세운다. 특히 충남대는 대전광역시 공공의
치과 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집대성한 치과 통계 백과사전 ‘한국치과의료연감’ 새 버전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을 최근 출간했다. 이번 연감에서는 우선 이전년도와 동일하게 치과의료 재정, 자원, 산업, 정책 등 주요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시하고, 수집가능한 모든 연도 자료를 포함했다. 또 올해 발표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치과계 주요 단체의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가독성이 낮은 표의 형태를 변형하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수록했다. 세부적으로 ▲일반 현황 ▲보건의료재정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자원 ▲구강보건사업 ▲치의과학 교육, 연구 및 산업 ▲부록 등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연감과 더불어 각 장을 엑셀로 정리한 통계표도 제공해 더욱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급속한 사회 변화로 어떤 지표에서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기도, 다른 지표에서는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며 “정책연은 이러한 지표 변화의 경향과 원인을 지속 탐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료를 축적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