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를 강압 조사한 보건소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철퇴를 맞았다. 인권위는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토록 관할 시에 권고했다고 지난 10월 2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했다. 당시 A시 보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2인은 관할 지역 B치과 원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행위 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B원장은 탈모예방제 구입 및 전부 자가 복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실태조사 대상이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보건소 직원들은 조사 목적이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 B원장에게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직원들은 변호사 동석을 원하는 B원장의 요청을 듣지 않는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등 관계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당시 직원들이 B원장에게 서명 요구한 확인서의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행위를 자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B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행정조사 시 필요한 각종 기
오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새로운 100년 역사의 주역이 될 예비 치과의사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박 협회장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치과대학을 순회하며 예비 치과의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이번 순회 특강은 예비 치과의사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고취하는 한편, 치과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박 협회장은 지난 2022년에도 한 차례 전국 치과대학을 순회하며 예비 치과의사들에게 특강을 펼친 바 있다. 올해 특강은 지난 5월 강릉원주치대에서 시작해 원광치대, 전남치대, 연세치대, 경희치대, 전북치대, 단국치대, 조선치대, 경북치대, 부산치대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순회 특강에 박 협회장은 각별한 의미를 뒀다. 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둔 지금,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전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 탓이다. 특히 박 협회장은 후배들이 회무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길 독려했다. 치협은 치과의사의 권익을 수호하고 면허·보수교육 등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치과의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반면, 최근 젊은 치과의사의 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치과의원 3개소, 의원 8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적발된 사례는 방사선단순영상촬영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25개월 간 총 요양급여비용 2622만 원을 거짓청구한 사례로,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3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겨울철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도 매년 화재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노후 전선, 전자 장비가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대전의 한 치과의원이 화재로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 있다. 소방당국은 치과 소독실 컴프레셔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치과병·의원은 화재 발생 건수가 매년 10건 내외로 타 의료시설에 비해 화재 발생이 빈번하진 않다. 문제는 치과의 경우 고가의 의료장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건수에 비해 재산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치과병·의원의 재산 피해는 9억1000여만 원으로 의료시설 전체 재산 피해(41억5000여만 원)의 22%를 기록했다. 의료시설 중에서는 병원(26억7000여만 원)이 재산 피해가 가장 컸고, 의원은 1억7000여 만원으로 치과의원보다 작았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의료시설 화재 779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요인(33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주의(247건), 기계적요인(78건) 등의 순이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화재 44건
치협이 스마일재단에 기금 3000만 원을 쾌척했다. 치협과 스마일재단은 지난 10월 25일 ‘스마일RUN 페스티벌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치협에서 박태근 협회장, 장소희 부회장이, 스마일재단에서는 이수구 이사장, 윤원석 상임이사, 임지준 이사, 김우성 더스마일치과 센터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치협은 이날 기금 전달식을 통해 스마일RUN 페스티벌 대회 수익금 30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아쿠아픽 전동칫솔(AQ-101) 260개를 스마일재단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기금을 포함 치협은 현재까지 총 2억1187만2947원을 스마일재단에 전달했으며 스마일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치료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선정, 현재까지 24명에게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줬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치료 지원을 받은 환자 중 가장 많은 환자가 포진한 연령대가 20~30대였다. 이는 단순히 치료 지원을 넘어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양 기관은 앞으로도 얼굴 기형 환자들을 위해 성공적인 자선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태근 협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가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 구강 건강의 전반적인 실태를 오는 11월 말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치구협은 지난 10월 17일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이하 의왕시립요양원)과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입소자들의 전반적인 구강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치구협은 이날 현장에서 연세치대, 경희대 노인학과 관계자들과 함께 입소 어르신 83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영양 조사를 시행했다. 검진 결과, 의왕시립요양원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구강 위생 상태는 양호했으나 타 기관에 비해 틀니 사용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오래되고 맞지 않는 틀니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요양·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상당수가 틀니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척이나 사후 관리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타 요양시설을 살펴보면 1년 넘도록 틀니를 빼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을 정도다. 이에 치구협은 향후 틀니 관리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술 대상과 유예기간은 확대하면서, 이에 관한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진입 제도란 기술의 현장 사용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의료기술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평가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다양한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평가유예기술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6개월여 만에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월 1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협 규정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은 투표권을 보유한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 발의해야 성립한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이며, 이번 임총은 조현근 대의원 등 103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대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임 회장의 대응과 실언 등을 불신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임총 당일 대의원 3분의 2가 출석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불신임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번 임총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임총 개최 전 자진사퇴 가능성, 탄핵안 통과는 힘들다는 등의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임총 결과에 따라 의정 갈등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 기획위원회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홍수연 부회장, 조정훈 기획이사는 지난 10월 23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변 과장은 치의학연구원의 인원, 규모, 조직 등의 단계적인 설계와 성장을 치협이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또 치협 측은 오는 11월 말~12월 초 국회 개최가 예정된 ‘국립치의학연구원 발전 방안 모색 공청회’에 대해 소개하고, 변 과장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 7월 22일 구강정책과에 새로 부임한 지 100일을 맞이한 변 과장에게 축하와 덕담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변루나 과장은 “앞으로도 치협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수연 부회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 학술대회에 대통령께서 오셔도 손색 없도록 준비하겠다. 장애인치과 관련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최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다만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 기존에는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의료기관에서 코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한의사 A씨가 항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A씨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선 2022년 A씨는 약심 시술 중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했다. 이를 인지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A씨를 고발했다. 이후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리도카인 사용을 유죄라고 봤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결과에 의협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전문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돼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최근 한방은 의학적 치료 방법을 동원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 쟁점으로 만들고, 이기면 한방의 행위라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