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전국 15곳 점포의 폐점을 확정하면서 해당 매장에 입점해 있던 치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3월 회생 절차 돌입 당시 제기됐던 환자 감소, 권리금·보증금 손실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홈플러스는 전체 점포(126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곳 점포를 빌려서 영업했는데, 이 중 8곳은 회생 절차 개시 이전에 폐점이 결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15곳까지 합치면 총 23곳이 문을 닫게 된다. 본지 확인 결과, 1차 폐점 당시 발표된 8개 점포 중 2곳(동대문·신내점), 2차 폐점이 확정된 15곳 점포 중 6곳(시흥·가양·전주완산·울산남구·계산·수원원천점)에 치과가 입점해 있었다. 전국 홈플러스 입점 치과 37곳 중 8곳이 직접적인 피해권에 들어선 것인데, 다섯 곳 중 한 곳꼴인 셈이다. 홈플러스 사태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이전 개원은 2곳, 폐업한 치과는 1곳이지만, 추후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서구에서 홈플러스 내 치과를 15년간 운영해온 A원장도 지난 5월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결국 인근 상권으로 이전했다. A원장은 “3월 회생 사태 이후 환자들이 ‘언제까지 진료하느냐’며 교정·임플
“이제 비싸게 돈 주고 치과 갈 필요 없어요.” 최근 유튜브, SNS 등에서 자주 보이는 분말형 구강 관련 제품의 리뷰 영상에 나온 말이다. 이처럼 일부 구강 관련 제품이 ‘치석 제거 효과’를 내세우며 전방위적 광고를 펼치는 등 많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은 “이제는 비싼 돈 주고 치과 치료 받을 필요 없다”, “앞으로 이것만 있으면 치과 갈 일이 없다” 등의 표현을 하며 구강 제품 A를 소개한다. 해당 유튜버는 “알갱이에 천연 유래 성분이 포함돼 있어 치석을 화학적으로 제거해 주고 잇몸을 진정시키는 알란토인 성분까지 들어있어 잇몸까지 튼튼해지는 게 느껴졌다. 또 유해 성분을 흡착하고 제거해 주는 벤토나이트가 함유돼 있어 치약, 치아에 있는 유해 성분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며 A 제품을 적극 홍보했다. 영상 내에는 해당 제품 구매처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돼 있어 치과 진료를 기피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광고를 곧이곧대로 믿고 ‘치과 방문 효과에 버금간다’고 생각하며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 A 제품 판매 홈페이지 내에도 “3일 차에 치석이 떨어져 나왔다”, “교정 후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담당자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청구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제공된 요약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출시된 인공지능(AI) 응답 서비스 ‘히라GPT’에 치과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청구 기준을 묻자 표출된 첫마디다. 가만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CI에 영문명인 ‘HIRA(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를 우리말로 표기한 ‘히라’를 내세우는 데다, 답변 첫머리에 스스로 ‘심평원 청구 담당자’라고 밝혀 언뜻 심평원의 공식 창구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국내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개발·제공하는 100% 민간 서비스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8월 21일 해당 서비스를 두고 “‘히라GPT’ 서비스와 관련해 해당 서비스가 심평원과 전혀 무관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국민의 혼동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응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다. # 지르코니아 청구 불가? 오류도 특히 해당 서비스는 정확도 측면에서도 오류가 포착된다.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참고할 시 자칫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준 확인에 더욱 주의가
치과의료감정원이 오는 8월 31일까지 전문감정위원을 모집한다. 치과의료감정원 전문감정위원 자격 기준은 치과의사, 변호사로 나뉜다.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면허증을 취득한지 15년이 경과한 자(단, 감정전문성이 있는 자) 또는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5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단, 퇴직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변호사는 변호사면허증을 취득한지 10년이 경과한 자로, 대한변호사협회 의료 전문분야 등록증서 소지자를 자격으로 한다. 치과의료감정원 전문감정위원의 수행업무는 ▲치과의료 감정 ▲재감정 ▲감정표준화 ▲기타 등이며, 임기는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다. 다만, 차기 전문감정위원 선발 전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차기 전문감정위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방법으로는 이메일(kdpra@naver.com)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전문감정위원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면 된다.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9월 5일, 최종 합격자는 10월 1일 예정이다. 지원자 제출 서류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https://www.kda.or.kr) KDA 뉴스 항목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하 건보) 도입을 기점으로 보편화되면서 식립 건수도 꾸준한 증가세인 가운데 치아 균열 발생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가톨릭대 서울·은평성모병원 연구팀(감세훈·심영하·양성은)이 임플란트 건보 도입 전(2014~2015년)과 식립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도입 이후(2016~2022년)로 나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원 환자의 치아 균열 발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일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크라운 수복을 받은 대구치 5044개 중 균열치 1692개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치아 균열 발생률은 임플란트 건보 도입 전(25.5%)보다 이후(35.9%)에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치아 균열이 증가한 반면, 통증·교합 등 치아 균열의 증상과 징후는 건보 도입 전(67.4%)보다 이후(50%)에 더 감소했고, 저작 시 통증 발생률도 건보 도입 전(51.9%)보다 이후(33.8%)에 더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무증상 균열치’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비가역적 치수염은 도입 전(37.2%)보다 이후(25.8%)에 감소하고, 정상 치수를 가진 환
전 세계 치과 의료기기의 표준화를 논할 대규모 국제회의가 오는 9월 서울 마곡에서 열린다. 치협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최하는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기술위원회 총회(이하 ISO/TC 106 총회)가 오는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된다. ‘ISO/TC 106 Dentistry’는 1962년에 설립된 치과관련 재료, 기구, 장비 및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다. 2025년 ISO/TC 106 서울 국제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번 서울총회의 경우 300여 명의 국내외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종 치과 의료기기 국제 표준화 작업을 펼치는 만큼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화와 표준을 견인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특히 25개국에서 제안한 50여 개 안건에 대해 치과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 전 세계 치과 의료 및 치과산업이 재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조직위는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첨단 기술의 혁신과 결합이라는 흐름 속
치협이 치과계 질서를 교란하는 업체 및 개인에게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치과 비교 견적 서비스’의 경우, 그 파급력이 중차대하다는 판단 아래 즉각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19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 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검토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 비교 견적 서비스 고발의 건’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문제 제기된 A사는 ‘투명한 치과 견적 비교’를 캐치프레이즈로 온라인 성업 중이며, 최근 그 행태가 각 언론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환자가 구강 엑스레이나, 5분할 사진 등 개인 의료 정보를 직접 업로드 하면 A사가 이를 인근 협업 치과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어 정보를 확인한 다수 치과가 예상 진료비를 제시하면 환자는 소위 ‘견적’을 비교하는, 이를테면 상업적 경쟁 입찰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치과계에서는 이 같은 A사의 영업 방식이 단순히 치과 간 경쟁을 부추길 뿐 아니라, 환자 유인·알선 등 여러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관련 실태를 공유하는 한편,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에게 정기검진의 필요성과 나사 풀림 현상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내원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지 않으면 향후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A치과 의료진이 50대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한 이후 픽스처 파절이 발생해 의료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환자의 #26 치아에 상악동 거상술을 포함해 임플란트 1차 수술과 봉합사 제거 및 검진,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임플란트 2차 수술 및 보철을 위한 인상 채득, 보철물 영구 접착 시술 등 통상적으로 치료했다. 문제의 사건은 치료 이후에 발생했다. 임플란트 치료 부위에 나사 풀림 현상이 발생한 것인데, 환자가 치료를 받았던 A치과에 방문하지 않고 B치과에서 나사 조임 치료를 받았다가 이후 임플란트 픽스처가 파절된 것이다. 그러나 환자는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당시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A치과 측이 재수술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치과 의료진은 환자가 임플란트 중간 나사가 풀린 상태에서 치과에 내원하거나 연락을 줬더라면, 치료 방법이나 주의사항
치협이 치과 진료비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를 상대로 고발을 추진한다. 치협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진승욱·김용범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 진료비 비교 견적 서비스 사이트에 관한 문제점과 법률적인 쟁점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관한 문제적 증거를 추가 보완한 후 고발하는 방안을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해당 사이트는 단순 견적만을 비교하는 것으로, 원격 진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환자의 구내 사진과 방사선 사진으로 1차 진단을 해야만 견적이 산출될 수 있다고 소개한 만큼, 고발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해당 사이트는 개인정보처리나 운영주체 등 법률상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 관련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지만, 과태료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
최근 인력난, 경영난 등으로 개원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원이 다른 진료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치과의원의 평균 연 매출은 7억786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5%가량 상승한 수치지만 다른 진료과들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매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안과의원은 17억2681만 원으로 치과의원보다 2.21배가량 높아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 밖에 성형외과의원 16억1606만 원, 피부·비뇨기과의원 12억7226만 원, 산부인과의원 12억5572만 원, 신경정신과의원 9억8155만 원, 내과·소아과의원 9억6528만 원, 이비인후과의원 9억2304만 원 등 모든 진료과가 치과를 웃돌았다. 지역별로 나눠 살펴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개원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치과의원은 7억3981만 원에 머물렀지만, 성형외과의원은 약 3.1배에 달하는 22억8147만 원, 안과의원은 약 2.9배에 달하는 21억1554만 원을 기록했다. 최근 사상 처음으로 서울의 치과의사 수를 역
환자 임플란트 시술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이 손해배상으로 1900여만 원을 물게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치과 원장·환자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치과 원장은 37번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던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다. 이에 환자는 소송을 제기하며 치과 원장이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드릴링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과 원장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 나타난 감각이상 증상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치과 원장이 안전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X-ray 파노라마 촬영을 실시하고, 임플란트 길이 중 가장 짧은 7mm의 임플란트 픽스처를 사용한 점, 비록 의료과실로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났으나 이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타과 및 타병원에 진료의뢰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 노동능력상실률을 4.5%로 적용한 188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따르면 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