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 동병원 소아치과 수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실 생명윤리 석사.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2018), 역서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2018) 등. (가상 사례) 지금부터 그리 머지않은 미래, 한 치과가 실비보험과 제휴를 맺습니다. 해당 보험은 모든 가입자에게 타액을 통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며, 이 유전자 검사는 치주염부터 구강암까지 대다수 구강 질환 이환의 유전적 경향성을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은 치과 치료 보장 범위와 보험료, 심지어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춘분은 경칩(驚蟄)과 청명(淸明) 사이에 있는 4절기 중 네 번째 날로 북반구에서는 이날부터 밤보다 낮이 길어지고, 남반구에서는 낮보다 밤이 길어진다. 춘분은 태양의 황경이 0°인 날로 추분으로부터 꼭 반년째 되는 날이며, 북반구에서는 태양이 황도(黃道)와 적도(赤道)의 교차점인 춘분점에 있게 된다. 춘분에는 추위가 물러가고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며, 남쪽에서 제비가 날아온다. 이 무렵에 농촌에서는 봄보리를 갈고, 봄기운이 듬뿍 들어 있는 들나물을 캐어 무치거나 국을 끓여 먹는다. 24절기는 기본적으로 태양의 궤도인 황도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정해지므로 양력 날짜에 연동되어 3월 20일이나 21일이 된다. 올해 3월 20일은 춘분이기도 했고 우리가 잘 모르는 UN(국제연합)이 지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기도 했다. BBC 등 외신은 ‘2024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 친구, 취미, 가족, 운동 등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나누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제 행복의 날은 2012년 UN 총회 당시 UN 고문이었던 제인 일리엔에 의해 제창되어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행복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라 규정하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
제73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예년과 달리 3인 감사의 합의된 보고서가 아닌 감사보고서(안민호 감사, 김기훈 감사)와 개별 감사보고서(이만규 감사)가 각각 상정되어 채택, 승인 문제로 초반부터 가열된 분위기로 시작되어 찬반토론후 표결 처리되는 진통을 겪었다. 감사 개별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고 감사보고서만 일부 수정 조건으로 채택, 통과되었다. 협회 상정 정관 개정(안) 중 ‘제7조(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취득자로 한다’는 배경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협회만이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회원으로 두고 그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 때문에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 지부 상정 정관개정(안) 중 제16조(임원의 선출)에서 신설된 9, 10항은 현직 임원이 입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며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무비용이 선거운동 비용으로 겸용되는 오해를 없애기 위함으로 보인다. 결선투표제를 폐지 한 것은 1차 투표후 결선 투표까지 생길 수 있는 야합 등 폐단을 방지하고 절차 간소화, 비용 감소 등의 장점이 있어 통과되었다. 과거 선거를 보더라도 1등
실종 사고 뉴스가 경종을 울리는 이즈음, 어머니를 모시고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ㆍGPS추적 시계ㆍ인식 팔찌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에 들렀다. 가족관계증명서, 처방전 등 미리 준비한 서류를 챙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요구받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오더라도 11시 30분까지는 다시 도착해야지 그 시간이 넘게 되면 점심시간이라 오후 1시 이후에 와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스멀스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도대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준비하여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꼭 필요하다면 그동안 여러 번의 전화 통화나 문자에라도 미리 알려주었다면 좋았을텐데, 거기에다가 점심시간을 고수하기 위해 11시 반까지 오도록 압박을 받으니,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도대체 미리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었을까? 치밀어 오르는 화를 느끼며, 혹시 내가 그동안 환자분들께 설명을 잘해야만 했던 상황에서 설명을 듣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자, 센터 직원이라면 설명을 잘해야 한다고 단정 짓고, 환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전이시켜, 화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문하며 설명의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의료인에게
저는 기억력이 좋지 못해 바보인가 싶었습니다.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이야기에 잘 낄 수도 없었고 한 번 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들은 이야기가 낯설기도 했습니다. 망각하면 바보가 되기 쉽습니다. 망각하면 반복하게 됩니다. 망각하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망각은 능력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행운이기도 합니다. 망각은 부활입니다. 잊어버리면 세상이 늘 새로워 집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지 못해 엉덩이로 공부했습니다. 다소 멍청하게, 반복해서 또 하나하나 써 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스스로 한탄하며 공부했고 남들 두 배, 세 배 시간을 들였습니다. 꾸준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바보는 지금도 늘 공부 중입니다. 하지만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노래 중에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있나 싶었습니다. 대학에 와서 보니 별명이 ‘제록스’라는 선배가 계셨습니다. 제록스는 복사기 회사 이름이었고 그 선배는 암기의 천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있더군요. 풍문에 의하면 한 번 보면 머릿 속에 복사시키듯 그냥 바로 암기가 끝난다고 했
대학을 졸업하고 구강악안면외과 수련을 받았지만, 사실 생명을 다룬다는 생각은 없었다. 수련을 마치고 갓 부임한 대학병원에서 이제 스승의 지도 없이 홀로 환자를 보던 지난 일이 생각난다. 전공의 수련기관이 아니었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야간에 응급실 호출을 받는 일이 잦았다. 그 날도 퇴근 후 밤 11시 경 쯤 콜을 받고 응급실에 나와 안면부 열상환자 수술을 마치고 새벽 1시경 쯤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병원에서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아 차를 돌려 돌아왔는데, 전신에 손상을 입은 30대 후반의 교통사고 환자가 이미 흉부외과 교수와 외과 교수에 의해 전신마취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에게 연락한 이유는 안면부에서의 끊임없는 출혈 때문이었다. 상악골이 분리된 상태로 구강과 코에서 출혈이 지속되고 있었다. 신속히 스크럽을 진행하고 출혈을 막기 위해 수술에 동참했다. 수혈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다. 석션의 속도가 출혈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약 20~30분 정도 시간이 경과된 듯했다. 갑자기 아래쪽에서 수술을 하던 흉부외과 교수의 음성에 약간 정신이 돌아왔다. “양교수,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그날의 Tab
요즘 의과계가 어지럽다.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것 같다. 그 불똥이 우리한테도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던데, 그래도 우리는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다고 하니 든든하게 생각한다. 오늘 아침 SRT를 타고 내려오는데 주요 일간지 1면과 2면 전면에 걸쳐 의사사직서 제출을 반대하는 지방대학 소아암 전공 교수의 기사가 났다. 필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 곁을 떠나는 파업은 반대한다. 의학한림원 의학용어개발 및 표준화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부산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가 교수들 사직서 받느라고 바쁘다고 하면서 의사파업 이야기를 하였다. 의사파업 얘기가 나오다 보니 마침 집사람도 파업 때문에 진료가 3주 연기 되었고, 옛날에 나태한 의사 때문에 마음에 걸렸던 점도 있었고 하여 의견을 주고받게 되었다. 2000명이 늘면 뭐가 문제냐 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의사협회나 그 누구도 적정한 의사 수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2000명이 많다면서 어디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만 한다. 의사 정도 되면 우선 2000명의 근거가 된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합된 의료계의 案을 내놔야 하는
33대 박태근 집행부의 첫 1년을 결산하고 2차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는 73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집행부 중간평가 및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다지는 기회다. 2023년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의 염원을 성취했으나 협회 압수수색, 법무비용 지출 적정성 시비 등 내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2년차를 앞두고 있다. 지부 일반 상정 안건의 공통 줄기는 ‘불법·덤핑광고 척결, 선거제도 개선, 회원 관리, 보장성 확대로 정리될 수 있다. 어느 하나 녹록치 않다. 총회는 치과계 현안 해결 및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자리인 만큼 절대 다수가 개원의인 치과계의 특성에 맞게 총회의 핵심은 회원의 안정적인 ‘개원 환경’이어야 한다. 협회의 정상적 업무 추진을 방해하거나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드는 논의는 치과계 현안 해결에서 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 여러 현안 중에서도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불법·덤핑 광고 문제다. 개원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디지털 마케팅의 발전으로 광고산업은 치과계에도 깊숙히 침투했고 영리자본이 MSO(경영지원회사)형태로 일부 대형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초저가 가격 광고 마케팅에 집중 투자하여 정상적인 동
장수(長壽, Longevity)는 역사 이래로 많은 이들이 꿈꾸어 온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살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최대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늙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은 생명과학과 현대의학 등의 발전으로 이전 세대보다 나이에 따른 건강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는 높은 연령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서 고령을 준비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령화율로 나타냅니다.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일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하죠(표 1). 통계청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20.6%로 전망되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2년 발간한 평생교육백서에서는 2040년에
학회나 이런저런 모임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해보면 인사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고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대면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생활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체나 집단의 모임이 줄어들고 개인의 시간이 늘어나는 사회현상이 건강에 여러가지 순, 역기능을 함께하는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생활환경이 구강건강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외래다빈도 질환의 첫 번째가 우리가 관리하고 잘 알면서도 어려운 치주질환입니다. 이런 질환의 특징이 치과에서의 치료 즉 클리닉케어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스스로 집에서 관리하는 홈케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씹고, 마시고, 말하는 것이 우리 치과의 기본입니다. 음식문화의 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 등 개인위생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대전환의 시대를 알리는 격변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입속 건강이 전신건강을 지배한다는 여러 논문과 학자들의 주장이 현실로 다가와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씹고 마시고 말하는 즐거움을 주는 우리 치과 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돋보이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
첨단재생바이오법(이하 첨생법)은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유전자 도입), 조직공학제제,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세포치료제+의료기기) 등을 이용한 첨단 재생의료를 실용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난치성 희귀질환에 한해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 치료제의 경우 임상 2상을 1년 만에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Fast-track을 만든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연구목적으로만 첨단 치료 시행이 가능했기에 정작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되기 힘든 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임상 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 연구자 및 회사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임상 연구에 포함될 환자를 스크리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노력 끝에 국회는 24년 2월 본 회의를 열고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1년 뒤인 2025년 2월 21일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첨단 재생의료 치료, 즉 연구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첨단 재생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 듯 기존 첨생법은 첨단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참가해야 하고, 그 목적이 연구목적이기에 까다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