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가 창간 58주년을 맞아 발행인인 박태근 협회장과 인터뷰를 갖고 최근 치과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견해와 치의신보의 위상 및 역할에 관한 생각을 들어봤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1월 29일 치협 회관 내 협회장실에서 진행됐다<편집자 주>. “창립 100주년, 치과계 하나 되는 축제로” 2년 연속 3.2% 수가 인상률 달성 개원가 낙수효과 기대 안정적 회무 추진 위해 대의원들 총회서 힘 실어줘 감사 선거 관리·감사·법무 비용 규정 오해 없도록 소통할 것 Q. 제33대 집행부 임기의 절반이 지났다. 지난 회무에 대한 소회, 향후 계획은? 새해가 되면 협회장 회무를 시작한 햇수로는 5년차가 된다. 제가 협회장이 된 계기가 보궐선거 때문이고, 그 이후에도 초유의 상황들이 악순환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갔던 형국에서 이제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 회무의 선순환을 통해 협회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는 매우 의미 있는 해이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회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보다 변화에 순응하고 업그레이드된 치협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 Q. 올해 집행부 회무 중
“큰 마음을 먹고 회비를 내려 하니 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너무 세분화 돼 있는 것 같다. 일단 구회 입회비가 100만원, 지부 입회비가 50만 원이라는 얘기에서부터 ‘헉’ 소리가 난다.” 벼르고 벼르다 협회에 가입하고 회비도 납부키로 마음먹은 한 개원의의 얘기다. ‘선배를 따라 별 고민 없이 협회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50~60대 회원들의 추억. 옆에 새로 치과가 개원하면 ‘먼저 임플란트 수가가 얼마인지가 궁금하다’는 세태에서 이제 협회에 가입하는 일은 ‘가성비(?)’를 먼저 따지는 시대가 됐다. 협회 가입, 회비 내는 것을 꺼려하는 회원들, 저마다의 입장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올해 43세. 서울 소재 7년차 개원의 A원장. 일명 무적회원(?)이라 불리는 지부 미가입, 당연히 회비 미납회원이다. A원장은 저수가 덤핑 진료를 하지 않는다. 환자들에게도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친구나 형·동생, 또는 자식 같이 대해 인기가 있다는 게 본인의 주장. 반회 등의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수련을 함께 받은 선후배, 친한 동문들에게 호평을 받는 개원가의 평범한 동네치과의사다. A원장은 “공보의 때인가 협회비를 잠깐 냈던 것 같다. 페이닥터를 하다 처음 개원해서
치협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이 치협의 존립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회비 납부율이 지지부진한데, 회비는 치협 회무의 핵심 동력인 만큼 치과계 전체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치협이 집계 중인 회비 납부율(금액기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14년 73.7%였던 회비 납부율은 소폭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2022년에도 73.1%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회비 납부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2019년도도 75.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의협, 약사회의 회비 납부율이 80%를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치협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은 유독 두드러진다. # 실제 납부율은 더 하향 예상 특히 이처럼 낮은 회비 납부율조차도 현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진 못한다. 치협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깜깜이 회원’이 존재한다는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치협의 총 회원 수는 3만4684명, 지난해 치협 회비 납부 회원으로 지정된 인원은 2만1949명 수준이다. 심평원에서 최근 발표한 2023년 활동 치과의사 수가 2만8392명임을 고려하면 6400여 명의 현역 치과의사가 회에 가입하고 있지
부평역 인근에 위치한 A치과. 비영리사단법인(이하 B법인)의 이름이 새겨진 파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쉴 새 없이 노인들을 데리고 A치과를 들락거린다. 패턴은 똑같다. 봉사자가 나와 어딘가에 전화를 한다. 전화 내용은 치과 위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100여 미터 남짓 머지않은 곳으로 마중을 나가면 노인 한두 명이 기다리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그렇게 만난 노인을 치과로 데리고 들어간다. 개중 조끼를 입지 않은 중년 여성은 치과 앞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명함을 건네며 “임플란트, 틀니 치료 필요하냐?”고 물어본다. 명함을 건네는 대상의 기준은 노인이다. 명함에는 단체명, 자원봉사자명과 함께 ‘명함을 가지고 오셔야 혜택을 드립니다’라고 표기돼 있다. 때로는 하얀색 승합차량이 치과 앞에 노인들을 내려주기도 한다. A치과와 B법인이 연계해 부평역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정황에 지역 치과계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만 65세 이상 건보 적용 임플란트·틀니치료 대상 노인이라면 소득과 가계 생활수준을 묻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자원봉사자로 불리는 중개인을 동원해 지원 대상에 한정을 두지 않고 지역 노인들을 치과로 끌어들이고 있다.
‘80만원 임플란트 스티커’가 붙은 물티슈는 어느새 옛말. 각종 SNS와 유튜브, 의료플랫폼에는 30만원 임플란트 광고가 넘쳐난다. 온라인 시대, 의료광고까진 아니더라도 포털에서 내 치과가 검색되는 정도까지는 만들어놔야 할 것 같다. 내 치과에 꼭 맞는 마케팅은 업체에 맡기기 전 스스로 숙고하고 계획을 세워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개원가 치과마케팅의 허와 실을 짚고,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마케팅업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편집자주> “대형병원의 마케팅법과 소규모 동네치과의 마케팅법이 다르다는 것부터 인지해야 합니다. 과도한 이벤트나 덤핑 등의 마케팅은 불법이나 윤리적인 문제보다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케팅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치과 마케팅에 정통한 한 병원경영 컨설턴트는 “전국을 커버하는 병원 입지, 홍보, 환자 관리, 할인율 등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마케팅도 엄연한 홍보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진료 속도와 환자수, 환자 관리 등에 대한 자본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경쟁 위주의 마케팅을 펼쳤다가 몰아치는 환자를 감당 못하고 나가떨어지는 치과가 상당수”라
‘80만 원 임플란트 스티커’가 붙은 물티슈는 어느새 옛말. 각종 SNS와 유튜브, 의료플랫폼에는 30만 원 임플란트 광고가 넘쳐난다. 온라인 시대, 의료광고까진 아니더라도 포털에서 내 치과가 검색되는 정도까지는 만들어놔야 할 것 같다. 내 치과에 꼭 맞는 마케팅은 업체에 맡기기 전 스스로 숙고하고 계획을 세워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개원가 치과마케팅의 허와 실을 짚고,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마케팅업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에 최근 개원한 A원장. 개원과 동시에 네이버 플레이스와 파워링크, 블로그 상위노출, 기사형 광고 등을 통합해 진행해 준다는 마케팅업체와 월 500만 원 수준으로 계약을 맺었다. A원장은 “치과를 개원하며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이 홍보 부분이다. 이제는 치과 홍보수단으로 물티슈나 전단지 등을 얘기하면 동기들에게 놀림을 받는 시대”라며 “처음 개원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그래도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선배의 조언에 과감히 투자했다. 1년 정도는 이를 유지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 개원하고 있는 B원장. 원래 ‘따로 돈을 들이는 치과홍보는 하지말자
건강보험 임플란트에서 지르코니아 보철 확대를 원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치협 주요 회무 및 회원 민생과 관련한 88개 안건이 지난 27일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다뤄졌다. 일반의안 심의는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이날 심의에서는 서울·대구·강원·전북·전남지부 등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한 ‘건강보험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 보철 확대’를 촉구하는 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총회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찬성과 반대가 동수로 나와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 건보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 보철 사용으로 환수조치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는 등 관련 현안 해결을 원하는 회원들의 요구가 높아 동일한 안건이 다시금 논의의 장에 올랐다. 관련 제안 설명에서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최근 대구에서도 이 문제로 회원 한 분이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며 “지난해 해당 안건이 부결된 바 있지만 점점 그 폐해가 너무 많아지고, 과거와는 상황도 바뀐 만큼 재투표를 통해 촉구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계속된 회비 동결과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치협 감사단의 분석이 나왔다.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이 협회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치협 감사단은 지난 4월 27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를 통해 이 같이 주문했다. 감사단은 총평을 통해 “회계운영에 있어 투명한 집행이 이뤄졌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긴축예산집행과 적정재정운용을 한 각 위원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집행부의 주요 성과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최종 설립 시까지 노력을 당부했으며, 오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도 당부했다. 다만 재정과 관련해서는 적자 이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회비 동결 또는 고정성 비용의 증가로 적자가 이월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계속되는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은 협회의 재정을 압박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 지양해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총회에 앞서 지난
각 지역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치과계 위기 극복과 미래 좌표 설정을 위한 혜안을 나눴다.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전국 대의원들은 2023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을 꼼꼼히 다루며, 치과계가 당면한 현안과 민의를 공유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비 3만 원 인상 예산안 통과,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폐지,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지르코니아 보철 확대 촉구를 비롯한 유의미한 결정들이 잇따르며, 출범 2년 차를 맞은 치협 33대 집행부의 회무 동력과 치과계 대의를 설정하기 위한 공간들을 차례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3만 원의 회비 인상분을 적용한 2024년 예산안이 대의원들의 최종 선택을 받았다. 치협 회비가 인상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무려 14년 만이다. 이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통과, 치과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한 지역보건법 개정,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3.2%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 타결 등 33대 집행부가 그 동안 적립해
협회장 선거의 결선투표가 폐지된다. 또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현직 협회장 및 임원은 선거기간 한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27일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전남·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이 재석 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70.6%), 반대 51명(28.3%),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의안은 치협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것으로, 협회장 선거 시 현행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는 규정을 결선 투표 없이 ‘총 유효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다. 해당 안건은 결선투표제가 절차의 번거로움과 선거비용의 증가, 1차 투표 이후 결선에 오른 후보들 사이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방 비방과 음해만을 일삼아 불법 선거를 부추기고 후보 간 야합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정됐다. 최용진 전남지부 대의원은 “간선제, 직선제로 이어지는 다섯 번의 협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 1등이 모두 협회장이 됐다. 그동안 결선투표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합집산이 있었나. 모든 송사의 처음과 끝이 이 때문이었
2024년도 협회비가 3만 원 인상된 30만 원으로 결정되며, 올해 치협 예산이 63억 원으로 확정됐다. 원활한 회무 추진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열린 제73차 치협 정총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협회비 3만 원 인상안이 재석 대의원 179명 중 찬성 96명(53.6%)으로 과반을 넘어 통과됐다. 반대는 83명(46.4%)이었다. 앞서 상정된 협회비 5만 원 인상안은 재석대의원 180명 중 찬성 48명(26.7%), 반대 128명(71.1%),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 같은 협회비 인상으로 인해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은 총 63억69만원으로 통과됐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어도 전년도 대비 1억5000여만 원 감소한 수준이다. 치협은 지난 2017년 10% 인하된 협회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회비 인하 등으로 축소된 예산으로 인해 회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동안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통한 일시적 회비 납부율 상승, 팬데믹 기간 행사 축소 등으로 인해 적은 예산으로도 버텨왔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회무가 확대되며 협회비 인상이 필요했다. 치협은 대의원들에게 정상적인 회무 재개를 위해 협회비 5만 원 인상안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