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비대면 의료 플랫폼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치협 및 의료계에서는 연일 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 정부에 이어 지자체까지 비대면 의료플랫폼 기업 전면 지원에 나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더 고조된다. 이번에 비대면 의료 플랫폼 지원에 나선 지자체는 대구광역시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의료 스타트업 10개 사와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본격화 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가운데 비대면 치과 및 종합 의료서비스 플랫폼을 운용하는 기업이 포함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A사는 비대면 치과 상담 서비스, B사는 병원 예약 등 의료플랫폼을 구축 중인 것으로 고시됐다. 다만, 이들 기업의 상세 서비스 요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지원 협약을 통해 대구시는 이들 기업에 시제품 제작, 마케팅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및 멘토링부터 인건비 지원까지 총체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 이 같은 의료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확산은 코로나19로 빠르게 가속화하는 추세다.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및 의료서비스 앱 사용자
이경민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3차원 CT영상 계측점 자동설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경민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 기반 3차원 안면 영상 진단 기술을 탑재한 소프트웨어 ‘페이스리콘(FaceRecon)’을 개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페이스리콘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3차원 CT영상 계측점 자동설정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연구자가 3차원 안면 영상을 분석하려면 경조직·연조직의 형태와 위치를 평가하기 위한 표면 계측점을 일일이 지정해줘야 했는데, 금번 개발된 ‘페이스리콘’을 사용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3차원 상에서 다수의 계측점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어, 악안면 형태 분석 및 진단 편의성이 대폭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경민 교수는 “현재 2차원 평면영상인 측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계측점을 자동설정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3차원 CT영상에서 계측점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알고 있다”라며 “페이스리콘은 계속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연구팀과 함께
올해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평화와 화합의 섬 제주에서 대의원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치협 대의원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되는 것은 지난 2007년 4월 21일 열린 제56차 정기대의원 총회 이후 15년 만이다. 제주지부(회장 장은식)는 4월 23일(토) 개최되는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원활한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주를 찾는 대의원들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라 밝혔다. 우선 23일 총회가 막을 내린 직후 전체 치과계 화합을 위한 저녁 만찬이 마련돼 있다. 제주지부가 잠정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이날 저녁 만찬 자리에는 250여 명의 대의원 및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총회 이튿날인 24일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지친 참석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힐링의 시간이 마련된다. 제주 추천 명소로, 산과 바다를 두루 감상할 수 있는 송악산 둘레길 걷기와 점심 식사 등 제주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이어진다. 제주지부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으로 개원가는 물론, 치과계 전반이 지치고 힘들었던 만큼 힐링의 섬, 환상의 섬, 제주도에서 회원들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자 한다”며 “원활한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중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치과공보의)가 근무하지 않는 곳은 10곳 중 8곳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1562곳에 근무하는 의료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소·보건지소는 전체의 76.8%(12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과공보의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소·보건지소는 전체의 18.3%(286곳)에 그쳤으며, 한의공보의 경우도 46.4%(726곳)으로 조사돼 치과공보의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보건지소(1319곳)로 한정하면 치과공보의가 근무하지 않는 곳은 전체의 85.3%(1126곳)에 달했으며, 보건소(243곳)의 경우는 30.4%(74곳)에 이르러 치과공보의 기근이 두드러졌다. 반면 의과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전체의 20.6%(274곳), 보건소는 0.49%(12곳)에 그쳐 치과공보의에 비해 큰 격차를 보였다. 한의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전체의 49.6%(655곳), 보건소는 29.2%(71곳)로 역시 치과공보의에 비해 다소 나은 모습을 보였다. 2차급 의료기관의 기능을 하는 전국의 보건의료원 15곳 중 12곳은 치과전문의가 근무하지 않고 일반의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치협을 비롯한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30차 회의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약단체들은 정부에 비급여 보고제도가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 및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해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항목은 공개항목에 준해 616개에서 더 늘리지 말 것과 보고 제출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 구성은 4월 말이나 5월 초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수연 부회장은 “새 정권이 들어선 후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를 위한 실
치과의사 10명 중 7명은 개인 자유 시간보다 업무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 한 직장 근속을 희망하는 경우도 같은 비율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은 최근 ‘2020 한국의 직업정보’를 발간했다. 고용정보원은 매해 국내 수백여 개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가치관, 임금, 일자리 전망 등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다. 올해는 537개 직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치과의사의 직업 만족도는 전체 5위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성적이다. 지난해 치과의사 직업만족도는 570개 직업 중 1위였다. 올해 만족도 부문 1위 직종은 ‘철학연구원’이 차지했다. 이어 2위 가정의학과의사, 3위 대학교총장 및 대학학장, 4위 이비인후과의사의 순이었다. 특히 치과의사는 ‘자유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이 우선’이라고 답한 상위 20개 직업 중 유일한 의료직군으로 파악됐다. 해당 질문에 대해 치과의사는 응답자 30명 중 73.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13위를 기록했다. 응답률 1위를 기록한 직업은 ‘영화시나리오작가’로 10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2위 연주가(90%), 만화가(90%) 3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다시 한번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지부(회장 장은식)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은식 제주지부 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5시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건정책심의위)에 참석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장 회장에 따르면 이날 보건정책심의위에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회사)가 녹지병원의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에 매도한 점, 의료시설로서의 관리가 일절 되지 않고 있는 점, 관리 인원 또한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정책심의위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참석 회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가결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계자 청문을 거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요건은 ‘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은 100분의 50 이상’(14조)이어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에
치협 기획위원회(위원장 진승욱·이하 기획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행정 규제 간소화 등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기획위는 지난 18일 서울 모처에서 초도회의를 열고 김종윤·박찬경·배금휴·이수정·임재훈·장영운·정기홍·조성근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 주제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현황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치협 직원 직무역량 향상 교육 시행 등이 있었다. 우선 국립치의학연구원 현황이 보고됐다. 치의학연구원은 19~21대 국회에 꾸준히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본회의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플란트 등 치과 관련 산업이 지닌 잠재성과 부가가치를 새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강조됐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참여가 미미하고, 본인부담금 관련 문제도 존재하고 있어, 참여자의 민원을 수렴해 정책의 미비점을 정부와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선, 치면 착색제 공급 문제 대응,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등 규제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진승욱 위원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모호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개원가의 권익을 지키고자 관련 TF를 구성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치의학회는 지난 1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창립 20주년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실손보험 지급대상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일부 실손보험사가 같은 병명을 놓고 의과에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치과에는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의학회는 이를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으로 보고 조속히 관련 TF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회무·결산·감사 보고와 함께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의 건 ▲2021 회계연도 불용예산 추가사용 승인의 건 ▲‘치의학 정의’ 및 ‘치과의사 업무 범위’ 제정의 건 ▲치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개정의 건 ▲치과의사 국소마취 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원요청의 건이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또 최우수분과학회로는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우수분과학회로는
김종엽 원장(보스톤스마트치과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4월 7일 제50회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김 원장은 지난 15일 대한치의학회 정기총회에서 표창장을 전달 받았다. 김 원장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위한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치협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발간한 ‘스마트케어 덴티스트리’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위원으로 지난 대선 ‘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와 관련된 정책제안을 집필했으며,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치의학회뿐 아니라 보철학회, 구강악안면외과학회, 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디지털치의학회 등 여러 학술단체에서 임원 또는 위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종엽 원장은 “여러 학회와 단체에서 활동한 것이 종합 반영돼 이번 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추천해 준 치의학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표창이 국민건강과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봉사하라는 의미로 알고 맡은 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올해 회비를 한시적으로 1만 원 인하한다. 지부 측은 지난 12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2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2 회계연도 회비를 한시적으로 1만 원 인하키로 의결했다. 또 경조비회계의 경우 기존 조의금뿐만 아니라 회원 경조사, 은퇴회원 예우 등에도 사용하기로 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경조비회계 규정 개정안을 마련, 추후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거 과열 양상을 방지하고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의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직전연도 회계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을 3회 이상 미납 상태인 회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도 선거일 60일 전까지에서 40일로 단축했다. 이의신청 기간 역시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경우도 선거인명부를 선거 50일 전까지에서 40일로 단축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후보자 개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