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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녹지병원 개설 허가 재취소 ‘전력투구’

제주 보건정책심의위, 12일 허가 취소 가결
장은식 회장 “성과 낼 때까지 목소리 높일 것”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다시 한번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지부(회장 장은식)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은식 제주지부 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5시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건정책심의위)에 참석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장 회장에 따르면 이날 보건정책심의위에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회사)가 녹지병원의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에 매도한 점, 의료시설로서의 관리가 일절 되지 않고 있는 점, 관리 인원 또한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정책심의위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참석 회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가결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계자 청문을 거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요건은 ‘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은 100분의 50 이상’(14조)이어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17조)이어야 한다.

 

장은식 제주지부 회장은 “녹지회사에서 건물과 설비를 내국 기업에 팔았고 관리자도 단 2명뿐인 만큼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보건정책심의위 논의를 통해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이 가결된 만큼 녹지회사 관계자를 불러 청문을 진행하고 개설 허가 취소 처분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영리법인의 병원 개설을 막지 못하면 내국 영리법인 또한 병원 개설에 뛰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행보가 의미 있는 것”이라며 “더 많은 이들이 의료영리화 저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주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때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