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떤 끝이냐가 어려운 것이다. 이제 70 중반을 향한 나이가 되니 은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돌아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왔고, 나름 보람을 느끼는 일도 많았다. 어머니 등에 업혀 전쟁을 겪었고, 모두가 어려운 형편의 시절을 근근히 넘어왔고, 선한 이웃과 동료, 스승의 도움으로 치과의사가 되어 이제 원로 소리를 듣는 처지가 되었다. 성경에는 ‘희년’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50년이 될 때마다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해방의 축제를 말한다. 이제 내가 치과의사 면허를 받고 의료인으로 삶을 영위한 지 50년이 다가온다. 그동안 노예로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주로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살아왔다고 생각이 든다. 내 학창 시절과는 다르게 내 자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애썼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늘 무거운 등짐처럼 느끼며 살아왔다. 치과의사로 살아오면서 얼마간의 보람과 성취를 느끼며 지낸 것은 분에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된다. 내 능력에 비해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것도, 탁월하지 못한 진료 능력에도 불만 없이 오랫동안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이어준 많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입니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홍 부회장은 오늘(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정부 비급여 정책 추진의 전향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한편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협이 정부와 손을 잡고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상담 지원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와 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지난 11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약계층 의료복지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치협 박태근 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 민원상담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체결됐으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도서‧벽지 주민들의 건강 상담‧복약지도 등에 대한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의료‧복지 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각 의약단체와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을 구제하고 고충을 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와 보건의약단체를 향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라며 “보건의약 4개 단체가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
국내 주요 소비자 서비스시장 중 치과에 대한 평가가 일반병원진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서비스시장의 소비자지향적 수준을 평가하는 ‘2021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치과, 일반병원진료, 이동전화서비스 등를 포함한 21개 서비스를 구매 및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소비자 2만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발표한 결과다.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따르면 치과는 81.9점으로 전체 21개 소비자시장 항목 중 2위를 기록했다. 일반병원진료(83.3점)가 1위로 집계됐으며, 실손의료보험(81.5점), 외식서비스(81.3점), 렌탈서비스(80.9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자동차수리서비스(79.8점)과 포장이사서비스(79.8점)가 각각 20위로 가장 낮게 평가됐다.<표.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참조>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서비스시장 중 높은 평가를 받은 ‘일반병원진료’와 ‘치과’ 시장은 지난 19년부터 소비자지향성 ‘양호시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지향성은 서비스 시장 평균 대비 개별 시장 점수 격차에 따라 양호
정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가 제50차 정기총회를 지난 11월 23일 압구정 한일관에서 열고, 정진 회장의 연임을 통과시켰다. 감사에는 조은수 동문(12기), 최종우 동문(14기)가 선출됐으며, 총무이사에는 양성현 동문(20기)이 선임됐다. 정진 회장은 경희치대 15기로 경기지부 회장과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공보이사 및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며 회무경력을 쌓아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무보고 ▲재무보고 ▲감사보고 ▲장학금 및 연구지원비 수여식 ▲경치인상 및 공로패 수여 ▲2022년 예산안 심의가 함께 진행됐다. 특히 임종성 동문이 오랜 기간 치과의료봉사를 진행해 온 점을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경치인상을 수상했다. ■인터뷰 정진 회장 “우리 경희 Go Together!” “요즘 말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희 Go Together!” 정진 회장은 당선 직후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외적으로는 번창하고 내적으로는 내실을 기하는 동창회가 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특히 “동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며 공감하는 동창회가 되겠다”며 치전원 등 후배 기수까지 만남의 장을 확대해 동창회에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진 이사는 오늘(26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 비급여 정책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히 진 이사는 정부의 지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가 영리만을 목적으로 삼는 치과를 양산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한편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이삼선)이 지난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선정을 통해 병원은 ▲협력기관 공식 증서 ▲의료관광 홈페이지 및 헬프데스크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기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협력 기간 관 네트워킹 ▲의료관광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삼선 병원장은 “지난해 6월, 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진료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이번 선정에 힘입어 국내 치의학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협력기관’이란 서울의 안전하고 신뢰도 있는 의료관광 환경 조성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선정한 기관이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가 2심에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5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 밖에 유디치과 측 피고인 10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디치과 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고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김종훈 유디 전 대표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하고 각 유디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7년 동안 대표이사로 적극 가담해 고액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 퍈결에서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유디치과 대표 고광욱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유디 부사장으로 활동했던 오현화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 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많은 치과가 교정환자의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로 고충을 겪고 있다. 그런데 환불 계약 시 ‘치과 내 기준’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최근 누리집을 통해 치아 교정치료 중단에 따른 교정치료비 환급 요구에 관한 분쟁조정 결정 사례를 공유했다. 사건은 지난해 A씨가 2016년 시작한 교정치료를 중단하고 잔여비 환불을 요구한 데서 시작됐다. 당초 A씨는 ALF 장치로 교정치료를 받아 왔는데, 지난해 A씨의 치아상태를 확인한 B치과원장이 데이몬 브라켓을 이용한 치아교정을 권유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치료를 거부, 잔여비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B치과원장은 잔여비 중 월비를 공제한 금액 일부만 환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분쟁이 발생했다. 특히 B치과원장은 신청인이 교정 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내원해 치료가 지연됐고 이에 상대적으로 빠른 치료 방식을 권유했을 뿐이라는 근거를 들어,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약 당시 일부 치료비 할인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치료 중단 시 환급 금액이 없을 수 있다는 동의서를 A씨에게 서명 받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치과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