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엔 그냥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니 그게 잘 안 되네요.” 개원 30년 차를 훌쩍 넘긴 서울시 마포구의 A원장은 진료실을 둘러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낀다. 60대에 접어들면 슬슬 은퇴를 준비했던 옛 선배들과 달리 요즘에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처지에 한숨만 나온다. 이렇듯 A원장처럼 고령에도 진료를 접지 못하는 치과의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버티기 개원’ 또는 ‘재개원’이 일상이 된 것인데, 반면 젊은 세대는 개원가 진출을 미루는 등 치과 개원의 세대별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도 이 같은 세태를 잘 보여준다. 60세 이상 신규 개원의 및 활동 개원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2024년 60세 이상 기준 치과의원 신규 사업자는 80명, 92명, 93명으로 늘었고, 가동 사업자(현재 등록·운영 중인 치과의원 사업자 수)는 같은 기간 3721명, 4276명, 4876명으로 1100명 이상 증가했다. # 60세 이상 비율 ‘치과’ 가장 높아 특히 이런 현상은 치과에서 두드러진다. 2024년 전연령 신
스마일 런 페스티벌(이하 스마일 런)이 오는 9월 14일 개최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9일 기준 4476명이 등록하는 등 국민과 치과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스마일 런 운영협의체는 지난 7월 25일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14일 상암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스마일 런과 관련한 대회 준비 사항 및 각종 토의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운영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기준 4476명이 대회에 등록했다. 운영협의체는 단체 등록 등을 고려해 5300여 명을 등록 예상 인원으로 잡고 추후 등록 취소자가 발생할 시 최종 등록자를 추계해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스마일 런은 치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만큼 역대급 경품 및 선물들이 참석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전 등록자들에게 배번호와 함께 일괄 배송되는 기념품으로는 오스템 와픽 콤보 음파 전동칫솔과 뷰센 양치키트, 롯데웰푸드의 자일리톨 껌, 존슨앤존슨의 리스테린 등이 마련돼 있다. 기념품 외 경품으로는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포함해 약 668개의 경품이 쏟아진다. 운영협의체는 스마일 런 홈페이지(www.smilerun.co.kr)를 통해 스마일
치협이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감염관리 요구에 학술·교육·연구는 물론 수가 정책까지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치협과 대한치과감염학회는 치과계 감염관리 역할 증대를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7월 23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치협에서는 황혜경 부회장과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대한치과감염학회에서는 이의석 회장, 김성태 총무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이후 개원가의 감염관리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치협과 대한치과감염학회가 학술·교육·연구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진행됐다. 양 단체는 치과계의 감염관리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감염관리 수가 책정을 목표를 내세우며 ▲회원 교육을 위한 학술 세미나 연대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임상 및 학술연구 ▲최신 감염 교육 연구자료 등 정보 공유 ▲감염관리에 중점을 둔 양 기관의 교육 ▲현실성 있는 좋은 정책 대두 등에 대해 상호 협조키로 했다. 황혜경 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변화되는 사회로 접어들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아졌다”며 “감염관
정부가 두경부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최대 80% 인상하는 등 희소분야 수술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그 중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여겨졌다. 이러한 수술 특성 및 난이도를 반영해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한다. 특히,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에 대해 인접부위 수술에 필요한 인력·시간 등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보상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설암이 구강저를 침범한 경우 기존 설암수술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암수술과
국내 교수들이 국제적으로 한국 치의학의 위상을 올리고자 노력하는데 여념이 없는 가운데 유수 국제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널 편집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제언이 흥미롭다. 고홍섭 교수(서울치대 구강내과학교실)는 “한국의 학자들이 국제 저널들에서 편집장, 부편집장 등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은 우리나라의 선진화 과정과 닮아 있다. 빠른 학문 발전, 이에 따른 양질의 연구결과들이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이 외에 직접 좋은 논문들을 선정하고 관련 학문을 리드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젊은 학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고홍섭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유럽구강내과학회지 ‘Oral diseases’ 부편집장을 맡아 1년에 전 세계에서 접수되는 1000~1500여 편의 논문을 살펴보고 있다. 이 중 한 달에 세 편의 논문을 골라 리뷰어에게 배당하고 최종 논문 선정 과정을 처리 한다. 고 교수는 “주도적인 입지에서 학문을 선도하는데 이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다. 후학들에게 논문 작성, 채택 포인트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우리 학자들의 리뷰어 참여부
치과의원이 고난도 환자를 치과대학병원 등 상급기관에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비율이 90%를 넘는 반면, 치료 종료 후 다시 치과의원으로 회송되는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없이 치과의사의 자발적 선의에만 의존하는 현행 구조상 지속성이 낮고 환자 관리의 연속성도 위협받고 있는 만큼 필수·중증 치과의료 분류, 공식 의뢰·회송을 위한 수가·제도 개편 등 치과계에도 공식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서울대치과병원이 주관한 ‘치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회송 운영(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부산대·경북대·강릉원주대치과병원 등 4개 국립대치과병원의 외래 진료 1만5911건 중 약 92%가 치과의원에서 직접 의뢰된 사례였다. 반면, 동일 분석에서 회송된 사례는 930건으로 전체의 5.8%에 불과했다. 병원별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8.9%(129건)로 회송률이 가장 높았고, 부산대치과병원 8.1%(340건), 서울대치과병원 6.2%(388건), 경북대치과병원 1.8%(73건) 순이었다.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치과의료 전달체계가 부재한 환경에서도 환자 안전과 치료 성과를 최우선시해 자발적으
최근 개원가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가 활발히 이뤄지며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서는 치과 병·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에 따라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또 치과에 환자를 알선해주는 사업자 역시 유치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유치기관이 유치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대부분 유치사업자가 환자를 치과와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20~30%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이 직접 환자 유치에 나서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우리 치과 병·의원이 유치기관임을 알리는 과정에서 의료광고와 관련된 현행법을 어기는가 하면, 대가성 후기 작성을 외국인 환자에게 의뢰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는 먼저 국내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경우 의료법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는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광고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치과 의료기기 유통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치과계 안팎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3개월 간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는 856건으로, 대부분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다만 이번에도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를 비롯해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이 함께 적발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중순 실시된 점검에서도 치석제거기 17건을 비롯해 이갈이방지가드 28건, 비강확장기 32건 등 치과 진료와 관련된 의료기기가 전체 100건 중 45건에 달했다. 특히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치과용 핸드피스’ 불법 수입 적발 건수는 2023년 한 해에만 총
최근 ChatGPT에 구강 파노라마 사진을 보내고 이를 분석·진단해달라고 요청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ChatGPT가 엉뚱한 소견을 내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른다. 최근 치통 탓에 치과를 내원한 30대 환자 A씨는 치과 진료 후 의료진이 보여준 자신의 파노라마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뒀다. 치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견이 없다며 정기적 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만 권하는 의료진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2주 정도 치통이 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 의아했다. 그래서 구강 사진을 달라고 했다. ChatGPT가 치과적 진단도 해준다고 해서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ChatGPT의 답변을 듣고 의아할 뿐이었다. ChatGPT에 파노라마 사진을 올리고 치통이 있는 위치와 증상 등을 정리해 소견을 묻자 ChatGPT가 매복사랑니로 인한 치주염과 충치, 인접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한 통증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정작 A씨는 몇 해 전 사랑니를 전부 발치한 상태였으며 치열도 고른 편이었다. 그는 “엉뚱한 답을 하길래 사진에 표시까지 해서 다시 물어보기도 했다. 그런데도 계속 매복사랑니가 문제라고 답변했다.
치과에서 고성을 지르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환자가 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치과에 방문한 A씨는 7년 전 자신이 치료받은 치아를 다시 치료해 달라고 했다. 이에 치과 원장이 A씨에게 효과가 없다고 설명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고성을 질렀다. 아울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도대체 경찰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왜 가야되냐. 여기 계속 있을 거야”라며 소리치며 출입구 계단에 앉아 여타 환자들의 치과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 밖에 경찰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았음에도 “내 몸에 손대기만 해봐,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에 탈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체포를 위해 경찰이 A씨의 팔다리를 붙잡고 순찰차로 이동하자 욕과 고성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오른쪽 턱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치과 내부 CCTV 녹화 영상 등을 기반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과 직원이 원장 몰래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취급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치과 직원 A씨에게 벌금형 1000만 원과 5103만 원 추징 판결을 내렸다. 수면장애를 겪고 있던 치과 직원 A씨는 치과 원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5103정 가량의 졸피뎀 성분 약품을 처방 및 발급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일람표 등을 고려해 최종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또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던 점, 오랜기간 수면장애를 겪어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등을 참작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