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돼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최대 100일 가량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은 2018년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복잡한 규제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이 다소 오래 걸렸던 부분(최대 490일)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