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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 부활 1년 향후 과제는?

의협, 의료광고사전심의 토론회 개최
심의기구 권한 확대·어플 심의 필요성 부각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주년을 맞아 제도 중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사전심의기구 권한의 확대와 어플 등에 대한 사전심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정부는 의료기관이 주요 광고 내용에 대한 의료법 위한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방향 토론회’를 지난 9월 25일 의협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이세라 위원장(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기록’을 주제로 2005년 의료광고금지 위헌 결정부터 2019년 2월 28일 의료광고심의 기준 공표까지의 역사를 발표했으며, 최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자율심의 의미 불확실 ▲유튜브 등 신종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실무상 문제점 ▲기사성 의료광고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강현 위원(KMA policy 법제 및 윤리위원회 위원)은 ‘한의협 의료광고 심의경험’을 주제로 한방의료와 의료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질병에 따라 한의학에서는 의료광고가 허용되고 의학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종수 위원장 “3개 기구 심의기준 통일”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종수 위원장(치협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3개 단체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은 ▲의료광고 심의지연 ▲SNS,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의료광고 ▲3개 단체 심의기준 형평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유튜브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자율심의기구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개 심의기구 간 심의기준을 통일해 자율심의기구에 신뢰성을 더하는 한편3개 단체의 심의기준과 행정과정을 일원화하고 예외는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며 "또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광고들이 강렬해지고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만큼  가장 효과적인 저수가 광고는 의료광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사전체크리스트 도입 검토 중”
이어 노복균 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는 앱 의료광고 실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현재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또는 사진제공 및 후기작성 등을 대가로 특별할인과 무료시술, 금품제공 등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시급한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박재우 사무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은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주년을 맞아 향후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어떻게 심의위원회와 배분할지 고민 중에 있다”며 “다만 본인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는 없앨 수 있게 ‘사전 체크리스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체크리스트란 의료기관이 주요 광고 내용에 대한 의료법 위한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질문지 개념으로, ‘유튜브 또는 현수막을 이용하는지’ 등을 물어 답변해 가도록 하며 현행 의료법과 배치되는 걸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자체 심의 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