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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무허가 의료기기 급증

상반기 의료기기법 위반 중 38% 차지
피해규모 비해 처벌 약해 가중처벌 불가
김상희 의원실, 식약처 현황 자료 분석

의료기기 불법개조·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비율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기법 위반 건수는 총 1694건으로 그 중 의료기기 불법개조는 131건(7.7%),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은 236건(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개조·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건수와 비율은 2015년 362건 중 75건(20.7%)이었던 것이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13건 중 43건(38%)으로 기간 대비 적발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김상희 의원실은 지난해 7월 강남 모 치과와 올해 8월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 무허가 납품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른 행정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최근 5년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최고 형벌은 ‘징역 4년 및 벌금 2천만원’이었다.

의료기기는 보건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또한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와 관련 “보건범죄 가중처벌 조항에 의료기기가 빠져 있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 규모에 맞는 벌금형 등 가중 처벌해 불법 의료기기와 관련한 범죄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현재 관련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