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환자가 취소 의사 없이 정해진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현상이 치과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명, 고통과 관계된 의료행위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 손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치과의 예약부도 환자를 줄이기 위해 진료비 예약금 기준을 마련하는 안건이 촉구되는 등 일선 개원가에서 체감하는 불편함과 고충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게 중론이다.
# 치과 환자 10명 중 2명 ‘노쇼’
로덴치과그룹이 전국 30개 회원 치과병·의원의 진료예약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 치과의 예약 환자 중 19.3%가 진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치과 규모와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과 경영 전문가들은 이 수치에 대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면 하루 평균 2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치과를 기준으로 할 때 16명의 환자만이 예약을 지킨다는 것으로, 예약을 지키지 않은 4명의 환자가 각각 평균 15분의 진료시간을 소진한다고 가정하면 19% 수준의 예약부도율은 다시 말해 치과운영에 있어 1시간의 진료 공백을 의미한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을 토대로 최근 치과계에서도 진료 예약 위약금 제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이하 고충위)가 환자와 치과 병·의원 간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치과 진료 예약 위약금 제도 동의서’를 최근 제정하고 일선 회원들과 공유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진료 예약 위약금 규정의 골자를 살펴보면 ▲진료 예정일 3일 전까지 환자가 병·의원에 취소를 통보하면 병·의원은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예정일로부터 1~2일 전 취소하는 경우 병·의원은 계약금의 50%만 환자에게 환급한다. ▲특히 노쇼 및 당일 취소는 전액 환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넘는 경우 환급은 총 진료비의 10%로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고충위는 동의서 제정과 관련 “모든 환자에게 위약금 제도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하지만 여러 번 진료 예약을 이행하지 않은 환자나 진료 위약 발생 시 불가피하게 위약금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는 시술에 한정해 이 같은 위약금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치협 고충위가 제정, 배포한 동의서(예시)의 양식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치과의사 전용 메뉴 로그인 후 → ‘개원 119’ →‘자료실’ → ‘기타 자료’를 통해 확인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