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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추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윤곽

법위반 의료기관 요양기관서 제외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방안제안
의료기관 개설취소까지 강력 추진


치협이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이후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보완입법 방향의 대략적인 윤곽이 공개됐다.


치협은 그동안 1인 1개소법 위반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제외,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를 비롯해 의료법상 개설 취소 및 폐쇄 등 직접적인 행정 제재 가할 수 있는 보완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물밑 작업을 진행해 왔다. 


보완입법 실무를 맡고 있는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 개선 TF 위원장)는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치협이 추진 중인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보완입법 방향을 소개했다.


조 이사는 먼저 “의료법상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요양기관을 명확하게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며 보완입법 첫 번째로, 국민건강보험법 42조(요양기관)에,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 제2항과 제33조(개설 등) 제8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항은 이미 지난 10월 윤일규 의원에 의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보완입법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 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의료법 제 33조 2항과 더불어 제33조(개설 등) 제8항을 추가해 이를 위반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안이다. 조 이사는 만약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법 개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세 번째 보완입법 방안도 제시했다.


세 번째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47조(요양기관) 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요양기관 제외사항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사례를 명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것이다.


# ‘의료인 사무장병원’도 포함 추진
보완입법 네 번째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1항에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를 신설하고, 의료법 제88조(벌칙)및 제90조(벌칙)에 의료법 4조 2항 위반 사항을 삽입하는 안과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안이다.


다섯 번째 보완입법은 지난 8월 통과된 사무장병원의 처벌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 사무장병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최도자 의원 발의안으로 애초법안에는 ‘의료인 사무장병원’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1인 1개소법 판결 전인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일부 의견이 제시돼 삭제된 바 있다.


보완입법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각각 이미 최도자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으로 의료법(안) 제33조에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과 각 시·도 의사회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다. 이는 의료계 자체 내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자정능력 향상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차단하는 취지다.


보완입법 여덟 번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자(사무장,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이외의 요양기관(명의 대여 의료인)의 징수금 납부 의무를 감면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 하는 안이다. 이 역시 윤일규 의원이 최근 발의해 놓은 상태다.


아홉 번째 추가안은 MSO의 업무 형태를 통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거나 소유하는 불법적인 행위, 무리한 환자 유치 및 영리 목적의 과잉진료로 건전한 의료 질서를 방해하는 MSO에 대한 규제방안이다.
조성욱 이사는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해당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입법(안) 등을 다각도로 마련해 의원 입법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현재 보완입법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들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법사위원회, 본회의 의결까지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등이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