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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한 자리서 정책 현안 ‘목소리’

기공행위 수가 인정·치과위생사 업무구분 등
의기총,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선포식 개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이 속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표 김양근·이하 의기총)가 정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의기총은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선포식’을 지난 11월 15일 서울 KBS 아레나에서 진행했다.


의기총에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 총 8개 의료기사단체가 소속돼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 의기총은 ‘불어라 보건의료기사의 바람’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진화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제도 도입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기사 업무 과학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정책 현안으로 소개했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서 치기협은 ‘치과 보험 보철물 제작 치과기공사의 기공 행위 인정’과 ‘불량 치과 기공물 근정 대책을 위한 협회 자체 징계제도 도입’을 추진 정책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치기협은 “보험수가는 진료행위 하나에 포괄적 수가 매기는 게 현실”이라며 “보험수가로 인정되지 않는 기공, 보철 등 치과기공사의 기공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법·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치위협의 경우 ‘치과진료영역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의 현실화 및 법제화’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치과위생사 정원 증원 및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 구강 보건사업 전담 공무원 배치’를 현안으로 설명했다.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다”며 “국민 구강 건강과 치과위생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법적으로 업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기협 회장인 김양근 의기총 대표는 “우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있다”며 “정책 선포식을 통해 의료기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