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개최된 가운데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치의학연구원) 법안 심사가 미뤄져, 오는 12월 경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20일, 21일, 27일, 28일 등 총 4일간 열린 법안소위에서 다룬 법안만 치의학연구원 법안을 포함해 250여 건으로 이중 소화 하지 못한 법안의 경우 오는 12월 또는 늦으면 내년 1월 다시 법안소위를 개최해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소위에 계류된 법안만 1,400여건이다.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차기 심사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치협은 차기 회의에서 치의학연구원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치협 집행부 면담 당시 11인의 법안소위 위원들 모두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고 법안 통과에 지지를 선언한 만큼, 차기 법안소위가 열리면 무난하게 법안이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4일간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사무장병원 관련 개정안도 보건복지부의 수정의견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시·군·구 및 시·도에 의료인 단체 소속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병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겨져 있다.
이 밖에 의료인 면허 대여 및 알선 제재 강화가 담긴 개정안은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면허 대여 받은 자 또는 알선한 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