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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사 35% “성폭력 경험했다”

전공의 72.4%·교수 15%·봉직의 6.8%
남성의사나 환자로부터…엉덩이 움켜쥐기도

여성의사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의사나 환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에서 확보한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사 747명 중 264명(35.3%)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폭력을 경험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남녀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직함별로는 전공의가 72.4%로 성폭력에 노출이 가장 심했고 교수와 봉직의가 각각 15%, 6.8%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의사는 7명(1.7%)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성폭력 사례로는 ▲전임의가 되는 조건으로 교제 요구 ▲룸살롱 술자리 참석 강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외모 및 몸매에 대한 품평 ▲엉덩이를 움켜쥐는 행위 ▲술자리에서의 술시중 요구 ▲성적인 농담 등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인턴-레지던트-전임의-교수로 이뤄진 의료계의 수직구조가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와 가해자 징계를 어렵게 한다는 데 있다고 신 의원 측은 강조했다.


실제 여성 의사 A씨는 “인턴 동기가 회식 자리에서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원내에서 회자되면 레지던트 선발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 측은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윈회(이하 수평위)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폭력 피해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며 “수평위에서 사건 조사나 컨설팅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현재 수평위 위원 12명 중 여성은 2명뿐이고 성평등 전문가가 없는 구조”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성폭력 문제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못하고 은폐되는 사례가 많다”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조치 및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