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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대 ‘지역인재전형’ 지역 중고교 졸업자만 지원 추진

강민정 의원 ‘허위지역인재방지법’ 발의
지역발전 공헌할 지역인재 육성 목적

최근 49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가운데, 치대나 의대의 입학 루트 중 하나인 지역인재전형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비례)이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방학생이 지방 의·치대에 들어가는 주요통로 중 하나인 ‘지역인재전형’ 자격요건을 강화해 ‘진짜’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현재는 수도권 학생이 지역 고등학교에 들어가 졸업장을 따면 지원이 가능한 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서는 지역인재선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해당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며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지방대학의 장도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 인재 선발‘의무’를 진다.


현행법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치대, 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비율을 지역에 따라 20% 또는 3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제시한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에 따르면, 전국 38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에서 모집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2020학년도 기준 의과대학 중 4개 대학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 이상이 타 지역 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지역발전에 공헌할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발의됐다”며 “의과대학 등에 지역인재 선발에 더욱 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